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제정 · 2026.10.06 발령
개요
- 종류
- 예규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08
- 발령번호
- 307
- 담당 부서
- 관세청(통관기획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사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하여 우리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일괄 폐지 후 재제정)
◇ 주요 개정 내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및 존속 기한이 만료된 행정규칙의 일몰제 정비
□ 사회ㆍ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장기 경과 행정규칙에 대한 현실 적합성 제고 측면에서 업무국 의견을 수렴, 필요시 행정규칙 폐지 등 조치
□ 일몰제 설정 고시(1)
□ 개정 대상 행정규칙(일괄폐지(31) 후 제재정(31))
본문
1. 원목의 검척법 가. 길이의 측정법원목의 길이는 베어 낸 원목의 위쪽 끄트머리 부분(상절부; 말구(末口), 끝동부리)와 아래쪽 굵은 부분(하절부; 원구(元口), 밑동부리)간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측정단위는 피트(feet)또는 자(尺)를 사용하고 최소측정단위는 0.5피트 또는 0.5자로 한다. 다만, 길이의 표시가 0.5피트 또는 0.5자 이하의 상세한 숫자로 표시된 것은 최소측정단위 숫자에 따른다.나. 지름(직경)의 측정법원목의 형태가 원주형과 유사한 것은 그 중앙부의 지름을 평균지름으로 하고 형태가 타원( )형태인 원주형 원목에 있어서는 상절부와 하절부의 각 장경(긴 지름)과 단경(짧은 지름)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택한다. 지름의 측정단위는 인치 또는 치(寸)로 하고 최소 측정단위는 0.5인치 또는 0.5치로 한다. 2. 원목의 용적산출법 가. 용적을 Board measure(B.M; Board foot를 단위로 하는 용적 측정)법에 따라 산출할 때 나. 용적을 재수(才數)로 산출할 때길이:L(단위-자(尺)) 평균직경:dm(단위-치(寸)) 재수(才數)=dm²×L×0.06545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