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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 · 일부개정 · 2026.10.06 발령

개요

종류
훈령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10.06
시행일
2026.10.08
발령번호
2507
담당 부서
관세청(조사총괄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사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하여 우리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일괄 폐지 후 재제정)

◇ 주요 개정 내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및 존속 기한이 만료된 행정규칙의 일몰제 정비

□ 사회ㆍ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장기 경과 행정규칙에 대한 현실 적합성 제고 측면에서 업무국 의견을 수렴, 필요시 행정규칙 폐지 등 조치

□ 일몰제 설정 고시(1)

□ 개정 대상 행정규칙(일괄폐지(31) 후 제재정(31))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수집 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정보원나. 법무부다. 관세청라. 경찰청마. 해양경찰청바. 국군방첩사령부4. "관계기관"이란 방첩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임과 동시에 소속 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청: 조사총괄과장2. 소속 기관: 세관은 조사총괄과장 또는 조사업무 담당과장, 지원센터는 센터장② 각급 기관장은 방첩담당관이 파견 및 휴직 등 장기적으로 부재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이 전출, 면직, 직위 해제된 후 결원을 보충하지 못할 때는 소속 공무원 중 그 직무 대리자를 방첩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체 방첩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④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제1호의 자체 방첩업무계획을 수립ㆍ개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특정 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접촉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신청를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보고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을 통하여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지나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 또는 행사 등의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