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청사신축 사업 기본계획
고시 · 일부개정 · 2026.10.06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11
- 발령번호
- 2026-61
- 담당 부서
- 관세청(운영지원과)
- 현행 여부
- 현행
본문
1. 건설공사의 목표ㅇ 인천항 물류중심축 이동(내항→신항)으로 인한 관세행정 수요지역 변화 적기 대처 2. 기본방향ㅇ 인천세관 청사신축을 통해 인천항의 물류 등 중심축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미래거점 확보하여 수출입 신속통관과 더불어 기업지원 및 물류비용 절감 지원, 해상을 통한 사회안전ㆍ위해요소 효율적 차단 3. 공사내용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77번지(11공구)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32,507㎡ 건축연면적 25,779㎡ㅇ 주요시설 ㅇ 공사기간 : 2024년 ~ 2029년 12월 4.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ㅇ 총사업비 : 1,212억원(전액 국비)공사비 641억원, 설계비 36억원, 건설보상비 389억원 등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ㅇ 시설관리인력 배치, 창고 등 화물관리인 지정·운영 7. 환경보전계획ㅇ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부합하도록 환경보전 이행 8. 기대효과ㅇ 인천항 물류거점인 송도 신항 인근 부지를 선점, 수출입화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으로 글로벌 무역에서의 경쟁력 강화ㅇ 한계에 달한 청사 內 사무공간 과밀화 해소하고, 분산되어 있는 업무 부서를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 극대화ㅇ 화주 물류비용 절감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방문 민원인에게적정한 행정 서비스 공간 제공 9. 기타사항ㅇ 본 자료는 기본계획 수립 시 작성된 자료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변동될 수 있음 10. 재검토 기한ㅇ 관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