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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예규 · 제정 · 2026.10.06 발령

개요

종류
예규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10.06
시행일
2026.10.08
발령번호
318
담당 부서
관세청(통관기획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사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하여 우리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일괄 폐지 후 재제정)

◇ 주요 개정 내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및 존속 기한이 만료된 행정규칙의 일몰제 정비

□ 사회ㆍ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장기 경과 행정규칙에 대한 현실 적합성 제고 측면에서 업무국 의견을 수렴, 필요시 행정규칙 폐지 등 조치

□ 일몰제 설정 고시(1)

□ 개정 대상 행정규칙(일괄폐지(31) 후 제재정(31))

본문

양모(Wool)의 품질 번수 측정에 있어서 현재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 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의 Grade of wool table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 섬도(纖度)를 기준으로 하는 수입이 빈번히 있으므로 호주 양모협회(A.W.T.A; Australian Wool Testing Authority Ltd)식 방법과 미국 재료시험학회의 Grade of wool table중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하도록 할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