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제정 · 2026.10.06 발령
개요
- 종류
- 예규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08
- 발령번호
- 314
- 담당 부서
- 관세청(통관기획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사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하여 우리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일괄 폐지 후 재제정)
◇ 주요 개정 내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및 존속 기한이 만료된 행정규칙의 일몰제 정비
□ 사회ㆍ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장기 경과 행정규칙에 대한 현실 적합성 제고 측면에서 업무국 의견을 수렴, 필요시 행정규칙 폐지 등 조치
□ 일몰제 설정 고시(1)
□ 개정 대상 행정규칙(일괄폐지(31) 후 제재정(31))
본문
침몰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 영해에서 인양(引揚)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침몰물품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인양자가 관계법규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유권자가 확인되어 외국물품으로서 취급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참 고]소유자를 알 수 없는 침몰물품을 인양할 경우 인양된 물건은 유실물이므로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라 공고절차를 취한 후 1년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인양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유실물 습득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인양된 물건에 대한 통관절차는 불필요하며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다만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후 소유자가 확인되거나 인양되기 이전에 이미 소유자가 확인되는 물건이라면 해당 물건은 미통관된 물건으로서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통관하고자 할 때는 동 물품은 외국화물이므로 관세법규에 의하여 통관절차를 취하고 관세를 징수하여야 할 것임.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