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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육ㆍ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예규 · 제정 · 2026.10.06 발령

개요

종류
예규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10.06
시행일
2026.10.08
발령번호
312
담당 부서
관세청(통관기획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사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하여 우리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일괄 폐지 후 재제정)

◇ 주요 개정 내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및 존속 기한이 만료된 행정규칙의 일몰제 정비

□ 사회ㆍ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장기 경과 행정규칙에 대한 현실 적합성 제고 측면에서 업무국 의견을 수렴, 필요시 행정규칙 폐지 등 조치

□ 일몰제 설정 고시(1)

□ 개정 대상 행정규칙(일괄폐지(31) 후 제재정(31))

본문

1. 목적본 예규는 주한 미군 한국지역교역처(AAFES,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물품(이하 "주한 미군 P.X물품"이라 한다)을 반송하는 경우의 통관절차를 정하여 통관의 신속을 기하는데 있다. 2. 적용대상(1) 주한 미군 P.X물품을 미국 해군 고속수송선단(MSC, Military Sealift Command) 또는 공중전 사령부(ACC, Air Combat Command)가 수입하거나 미국 정부가 발행한 선하증권(B/L, Bill of Loading)에 따라 반출되는 경우 외에 일반 상용 B/L을 발급받아 일반운송방식(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으로 반송되는 경우에 적용한다.(2) 주한미군 P.X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 미군 한국지역교역처 사령관이 지명한 보급창장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구비서류가. 반송신고서나. 화물반출계다. 송품장라. 포장명세서마. 사유서바.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물품의 장치주한미군 P.X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하여야 한다. 5. 서명대조반송신고서 접수담당직원은 비치된 서명원부에 의거 정당한 신고인이 신고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물품검사반송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후「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등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7. 통관반송신고물품은 주무전결로서 즉시 신고수리하고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8. 준용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통관절차는「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