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예규 · 제정 · 2026.10.06 발령
개요
- 종류
- 예규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08
- 발령번호
- 311
- 담당 부서
- 관세청(통관기획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사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하여 우리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일괄 폐지 후 재제정)
◇ 주요 개정 내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및 존속 기한이 만료된 행정규칙의 일몰제 정비
□ 사회ㆍ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장기 경과 행정규칙에 대한 현실 적합성 제고 측면에서 업무국 의견을 수렴, 필요시 행정규칙 폐지 등 조치
□ 일몰제 설정 고시(1)
□ 개정 대상 행정규칙(일괄폐지(31) 후 제재정(31))
본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문의하였던바 재한 미 잉여재산수입 절단한계는 다음과 같으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면직 설(屑)은 직물상태로 수입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완전 절단하여 재생용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한 것이니 직물상태로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 절단하여야 할 것임. 면직 설(屑)에 가죽이 부분적으로 부가되어 제조된 물품을 절단함에 있어서는 가죽은 수입할 수 없으므로 이와 분리하여 처리할 것 2.타이어 튜브로서 국내생산이 되는 분에 대하여는 절단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물체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원형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여야 하는 것임. 3.차량을 제외한 철제품 중 절단조건으로 수입토록 한 분은 고철로서 사용토록 하는 전제하에 절단수입을 허용한 것이니 그 물품 본래의 기능을 상실토록 절단하고 절단된 주요 부분품이 무역계획상 수입금지 품목일 경우에는 그 부분품에 대하여도 기능을 상실하도록 절단하여야 할 것임. 4.그 밖의 불하물자의 경우 상기 이외의 불하물자로서 절단조건으로 수입토록 된 분에 대하여는 상기 각 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