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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고시 · 제정 · 2026.10.08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10.08
시행일
2026.10.08
발령번호
2026-252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물재해대응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6. 4. 7. 개정된 수자원법 제9조제6항에서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시행령 제8조의3에 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한을 열거하고 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술원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포함) 승인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나. 출연금 예산요구ㆍ관리ㆍ집행잔액 및 이자의 처리, 결산 및 운영실적 보고 등 재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자료 제출 요구,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시정조치 등 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절차를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2. "집행잔액"이란 출연금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3. "이자"란 출연금의 보관ㆍ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술원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수행) 기술원은 수자원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기술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서2.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3. 수입ㆍ지출 예산안4. 출연금 사용계획5. 자금 집행계획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술원은 승인받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기술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2. 다음 연도의 자금 집행계획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출연금의 관리) ① 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술원은 출연금을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수행 및 기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기술원은 출연금을 출연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④ 기술원은 출연금의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 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처리) ① 기술원은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사유, 금액 및 처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술원은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기술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잔액 또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결산 및 운영실적 보고) ① 기술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입ㆍ지출 결산 내역2. 사업별 추진실적3. 출연금 집행 내역4.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내역5. 집행잔액 및 이자 처리계획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술원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기술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필요한 경우2. 결산 및 운영실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출연금 집행현황 또는 실적 점검이 필요한 경우4.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또는 수문조사 업무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술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및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에 출입하여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 등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검사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원의 사업 수행, 출연금 집행, 인력ㆍ시설ㆍ장비 운영 및 수문조사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③ 기술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요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 점검 또는 자료제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원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술원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기술원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ㆍ보고ㆍ승인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제출ㆍ보고ㆍ승인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