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훈령 · 일부개정 · 2026.10.02 발령
개요
- 종류
- 훈령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10.02
- 시행일
- 2026.10.02
- 발령번호
- 1997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 현행 여부
- 현행
본문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승인사항에 대한 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사항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제31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적합성ㆍ이행상태에 대한 확인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거나 항공기운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공안전 위험도(risk)가 적정수준으로 감소되고 관리되는 상태를 말한다.2.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수준에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법령, 규정, 정책, 목표, 처리과정, 절차 및 안전활동의 통합된 체계를 말한다.3.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구조, 책임과 의무, 정책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4.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4의2. "확인대상 기관"이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8호, 제2항제5호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3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5. "조직의 규모"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운용조직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조직의 규모를 말 하는 것으로 소속 종사자 수, 운용하는 항공기 대수, 처리하는 항공교통량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업의 분류 등을 기준으로 활용 할 수 있다.6. "업무의 복잡성"이란 시행규칙 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업무특성별 운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가. 여객, 화물, 위험물 등 운송 대상의 다양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나. 운항목적의 다양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에 해당한다)다. 운영여건의 다양성1) 산악 지형, 북극 지방, 연안 등 고도의 착륙기술이 필요한 공항에 취항하거나 취항지가 다양한 경우2) 관할 관제구역의 공역구조3) 공항 이동지역 레이아웃, 주변 지형4) 평상시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의 수5) 제19조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6) 기타 항공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7. "안전리스크(safety risk area)"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 등 안전관리를 하는 주체가 주어진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 속에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운영여건, 사고유형 또는 관련 안전관리체계상의 구성요소 등을 말한다.8. "리스크 종합분석(risk pictur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가 모든 안전리스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분석을 말한다.9.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상의 결과를 명시한 것을 말한다.10.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안전목표 달성 진척도를 포함하여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하는 척도를 말한다.11. "안전성과목표치(Safety Performance Target)"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계획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말한다.12. 13.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안전 달성에 미치는 측정 가능한 효과를 말한다.14. "위험도(safety risk)"란 법 제2조제10의3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5. "위해요인(hazard)"이란 법 제2조제10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6. "안전문제(safety issue)"란 항공안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각종 요인, 사건, 상태 등을 말한다.17. "국가 위해요인"이란 위해요인 중 그 영향력이 단일 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넘어 국가 전반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인을 말한다.18. "인적요인(human factor)"이란 사람의 각종 절차를 따르거나 시스템을 운영할 때 당초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동 및 역량에 관한 특성을 말한다.19. "안전문화(safety culture)"란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책임의식을 좌우하는 조직 및 구성원의 가치관ㆍ태도ㆍ인식ㆍ역량,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20. "공정문화(just culture)"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ㆍ운영체계 등의 특성이 제14조에 따른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21. "항공안전 위험도관리(safety risk management)"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ㆍ평가ㆍ경감하는 활동을 말한다.22. "항공안전보증(safety assurance)"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이행하는 안전활동이 계획한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하고 필요시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23. "항공안전증진(safety promotion)"이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육ㆍ훈련, 의사소통, 안전정보 공유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24. "항공안전관리 담당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모니터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총괄 유지ㆍ관리 업무나. 제작, 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 운항, 정비, 공항 등 각 부문별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유지ㆍ관리, 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관련 서류심사, 확인대상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확인 관련 서류점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별 안전성과지표의 승인 및 모니터링 관련 서류심사 등에 관한 업무다.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분석ㆍ평가 등을 통한 안전감독계획 수립, 감독결과 평가 및 위험도경감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라. 법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접수, 분류, 분석하는 업무 (총괄 및 각 부문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 모두를 포함한다)25.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이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조제15호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변경승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실태 점검 및 위험 기반 안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6. "안전감독(safety oversight)"이란 항공활동을 수행하는 개인과 조직이 안전 관련 국내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27. "감시활동(surveillance)"이란 항공 관련 면허ㆍ증명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정해진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역량 및 안전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점검 및 감사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국가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승인ㆍ확인ㆍ감독ㆍ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각 과 및 지방항공청에 적용한다.
제4조(담당의 구분)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확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토교통부장관가. 항공안전정책과장: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나. 항공운항과장: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다. 항공기술과장: 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라. 항공교통과장: 법 제5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 및 확인대상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확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마. 공항운영과장: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업무2. 지방항공청장(각 지방항공청에서의 업무담당은 지방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가. 법 제90조(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나.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다.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라. 마.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감독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제5조(절차의 구성) ①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최초승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관련 구비서류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판정하는 단계가. 접수: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및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하는 단계나. 심사: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구비서류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에 포함된 내용의 진위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단계다. 판정: 가목 및 나목 관련 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단계2. 이행상태 확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승인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작성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단계3. 모니터링 및 감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단계가. 모니터링1) 위험도관리: 운영자가 발굴한 위해요인에 대한 현황,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분석ㆍ평가 결과,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운영자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활동2) 안전성과관리: 운영자가 실시한 안전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관련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개선하도록 하는 활동나. 감독운영자가 운영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활동4. 변경승인: 운영자가 시행규칙 제130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여 변경승인을 하는 단계②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을 하는 자(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위해요인을 인지한 경우, 이를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서 명시한 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안전관리시스템 신청자 또는 운영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① 각 분야별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 및 경험요건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1. 운항 및 감항 분야:「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하는 운항감독관 및 감항감독관에 대한 요건2. 항공교통 분야:「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항행안전감독관에 대한 요건3. 공항운영 분야:「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공항안전검사관에 대한 요건4. 종사자훈련 분야:「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요건5. ②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25호에 따른 감독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별표 1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역량평가 보고서를 활용하여 기록해야한다..1. 감독관으로 신규 지정하려는 경우2. 감독관으로 지정된 후 매 3년이 경과한 경우③ 담당부서장은 감독관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교육 이수 여부, 감독업무 수행실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독관에 대하여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훈련, 현장실습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 후 별표 1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7조(항공안전관리 담당자의 자격 및 경험요건) 항공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자격 및 경험요건은 「직무분류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한다.
제8조(항공안전관리 감독관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감독관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관련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6조ㆍ제7조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본 훈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복잡성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조직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조직규모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규모가 작은 조직(이하 "소규모 조직"이라 한다)으로 인정한다.1. 항공기를 운용하는 서비스제공자(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가 5대 이하인 서비스제공자2. 항공기를 운용하지 않는 서비스제공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하인 서비스제공자 (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복잡성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복잡한 업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복잡서비스 운영자"라 한다)로 인정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운송대상 중 두 가지 이상을 운송하는 자가. 여객나. 화물다. 위험물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운항목적 중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운항을 하는 자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나. 산불 등 화재 진압다. 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포함한다)라.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다음 각 목의 운영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공기를 운용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는 목적 공항 중 어느 하나가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특수공항으로 지정된 공항인 경우나. 운영하는 공항의 활주로 중 어느 하나가 공항 내의 다른 활주로와 평행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4. 제19조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복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은 경우5.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항공사업법」 제7조에서 정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④ 담당부서장은 소규모 조직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자 중 제3항에서 정하는 복잡서비스 운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하 "소규모 운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정한 사항을 기본으로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 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장은 별표 2에 따라 승인한 소규모 운영자의 조직 규모가 확장되었거나 서비스가 복잡한 범위로 변경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적절하게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확인하고 필요 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에 대한 점검표는 해당하는 담당부서장이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최초승인 및 이행상태 확인
제10조(서류의 접수 및 검토)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승인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고 관련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별 검토사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③ 담당부서장은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부적절하게 작성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알리고 보완하도록 한다.
제11조(일정의 안내)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에 대한 보완필요사항, 심사계획 및 예상되는 심사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신청자에게 승인서가 교부되기 전까지 운항ㆍ훈련 등 서비스를 시작해서는 아니 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① 담당부서장은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매뉴얼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절차 등을 명시한 매뉴얼 형식의 구성 여부2. 법 제58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운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포함 여부③ 담당부서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매뉴얼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별도 문서형식으로 관리하는 안전정책 선언문 및 안전목표 등을 포함한다)가. 안전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나. 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가. 매뉴얼의 근거ㆍ목적, 개정에 관한 사항 등나. 국가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시스템관련 기준(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30조 및 제132조에 관한 사항 등)3.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가. 안전보고체계(최고경영관리자에 대한 보고체계, 자체 안전보고, 국가 안전보고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나. 항공안전 위해요인 식별(자체 안전조사 포함) 및 위험도 측정(분석ㆍ측정)에 관한 사항다. 위험도 경감에 관한 사항라.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마. 자체 안전감사 및 안전관리시스템 지속발전에 관한 사항바.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사. 위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아. 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세부사항자. 안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차.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카. 내외부 안전정보 공유 등 안전증진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분장 기준(보직자의 경력요건을 포함한다)나. 업무분장 현황다. 위기대응 상황에서의 업무분장 변화 등5. 각종 문서ㆍ자료의 기록관리④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신청자가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제5장에 따른 사항에 대한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⑤ 기록관리 양식, 안전정책 선언문 등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그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수립한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안전성과목표, 경보수준 및 이의 설정에 활용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토록 요구하고 해당 서류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계획서)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각종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이행계획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4에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 차이점분석 점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차이점에 대한 향후 이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은 표 1의 양식에 따른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별표 4에 포함된 ‘사전구축사항’ 관련 차이점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대체운영절차가 마련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대체운영절차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구축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⑥ 별표 4의 "확인필요사항"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이의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⑦ 담당부서장은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별표 4에 관한 사항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에 대한 점검표는 담당부서장이 마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⑧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별표 3이 아닌 별도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제7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가 분야별 행정규칙에 반영된 경우에는 동 협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1.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충실한 내용 반영2. 별표 3에서 정한 평가항목 관련 내용의 반영
제14조(이행확약서)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이행확약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이행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에 대한 이행의지가 반영되었는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해 검토하고, 안전문화를 저해하는 사항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 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이행확약서 하단에 최고경영관리자 친필서명 여부2. 이행계획서 추진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의 확보 여부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인력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34조의 총괄조직의 일환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대체운영절차)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사업특성 또는 운영환경 등의 사유로 시행규칙 별표 20에서 정하는 승인기준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이행수단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같이 대체운영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대체운영절차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현장심사) ① 담당부서장은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서류심사를 완료한 이후, 첨부 서류 등에 포함된 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및 실제 이행을 위한 장소ㆍ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26조에서 정한 다른 별도 구축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점검표를 마련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을 대체하는 별도의 점검표를 마련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7항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판정) ① 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신청자가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복잡성 등에 부합하고 제5장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내부결재를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토과정에서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계획 추진실적 확인ㆍ검토) ① 담당부서장은 운영자에게 승인서를 교부한 날을 기준으로 약 1년이 되는 시점에 실시하는 제22조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에서 제13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이행현황(별표 4의 "확인 필요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운영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통해 운영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것과 동일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이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제52조에 따라 운영자를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중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복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단일의 통합형 안전관리시스템(이하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승인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등이 담당하는 사항에 대해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소관과장이 지방항공청과 협조하여 승인심사를 실시2. 국토교통부 내 두 개 이상의 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가. 기존에 승인받은 안전관리시스템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심사를 실시나. 신청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최초로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이 신청된 경우 : 복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관하는 부서장이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심사를 실시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담당부서장 간 협의를 통해 승인심사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장은 복수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복수사업자가 제5장에 따른 사항을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그림 1과 같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구성한 경우 가. 일체형 : 제34조에 따른 총괄조직이 단일 조직으로 구성되어 각 서비스영역의 안전관리시스템 담당자가 해당 조직에서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나. 분리형 : 제34조에 따른 총괄조직(이하 "개별 총괄조직"이라 한다)이 각 서비스별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총괄조직의 운영결과를 통합ㆍ관리하는 별도의 총괄조직을 운영하는 형태. 단, 개별 총괄조직 중 복수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역량ㆍ기능을 갖춘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조직의 기능을 병행토록 할 수 있다.2. 복수사업자가 모든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등을 마련하고, 최고경영관리자까지 단일의 안전보고체계를 구축한 경우3. 복수사업자가 안전데이터 수집ㆍ처리경로, 의사결정 과정, 예산ㆍ인력 등 자원배분에 대한 체계적 운영절차를 구축 한 경우4.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담당자 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 경우5. 각 서비스별 안전정보 공유, 상호소통 등을 위한 절차가 구축되었고,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입증된 경우④ 담당부서장은 복수사업자가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관계부서 간 관련 규정에 대한 일관된 해석ㆍ감독ㆍ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교육의 이수2.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표준화된 교육의 이수3. 감독 및 데이터 모니터링 인력 간 적극적인 소통의 실시4. 감독 및 모니터링 활동의 표준화를 위한 방안의 마련 및 운영⑥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에 대하여 제3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초승인을 심사한 부서장이 이를 담당한다. 단, 서비스제공자의 운영여건 변화, 국토교통부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기존의 담당부서장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담당부서장을 변경할 수 있다.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사업자가 각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개별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의2(안전관리시스템 확인 등) ① 담당부서장은 확인대상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및 이행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면담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인대상 기관의 장에게 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개선조치 계획 및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확인대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1. 안전관리 조직 또는 책임체계의 중대한 변경2. 제공 업무의 범위 또는 절차의 중대한 변경3. 안전목표ㆍ안전성과지표 또는 그 산정방식의 중대한 변경4. 위해요인 관리 또는 안전보증 절차의 중대한 변경④ 확인대상 기관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또는 보안상 사유로 자료제출 또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범위를 소명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안전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약자료 제출, 제한열람, 입회확인 등 대체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장은 확인대상 기관의 운영 실태를 안전목표ㆍ안전성과지표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이행성숙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⑥ 담당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확인 결과를 모니터링ㆍ감독계획 수립 및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⑦ 담당부서장은 확인대상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적합성에 대한 최초 확인 시 별표 3을 준용한다.⑧ 담당부서장은 확인대상 기관에 대한 이행성숙도 평가 시 별표 5를 준용한다.⑨ 담당부서장은 확인대상 기관의 안전성과지표 적절성 확인 시 별표 8을 준용한다.
제3장 주기적 모니터링 및 감독
제20조(위험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① 담당부서장은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고용한 종사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제출한 항공안전의무보고에 대하여 안전관리시스템에서의 항공안전 위험도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1. 운영자가 도출한 사건ㆍ상황ㆍ상태 등(이하 "이벤트"라 한다)에 대한 발생개요의 적절성2. 운영자가 이벤트에 대해 식별한 위해요인 또는 안전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의 적절성3. 제2호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해요인 또는 안전문제에 대한 위험도 분석, 평가 및 위험도 경감조치 등 후속조치의 적절성4. 운영자가 해당 이벤트에 대하여 제39조에 따른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도출한 안전문제 및 개선권고 등에 대한 적절성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운영자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는 별도로 법 제6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고용한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보고내용에 포함된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④ 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그 밖의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이하 "데이터ㆍ정보"라 한다)를 활용하여 발굴한 위해요인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검토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항공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이를 국가 위해요인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성과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담당부서장은 각 운영자가 분기에 1회 이상 제출하는 안전성과지표에 관한 운영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지표에 대한 운영실적2. 발생실적에 대한 분석자료3. 발생 경향성에 대한 비교ㆍ분석 자료4. 실적이 저조한 지표가 확인된 경우에는 운영자가 발굴한 위해요인 또는 안전문제, 위험도 경감을 위한 조치사항 등
제22조(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평가) ① 담당부서장은 각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성숙도 평가(이하 "이행성숙도 평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는 별표 5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은 해당하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이 별표 5가 아닌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가 분야별 행정규칙에 반영된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충실한 내용 반영2. 별표 5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반영④ 제1항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는 제5장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의 모든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⑤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평가과정에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세부항목(별표 5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1단계로 평가된 경우를 말한다)이 발견되었거나 세부항목별 이행수준이 전 년도 대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52조에서 명시한 근거법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변경승인
제23조(심사일반)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장에서 정한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의 점검표 중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질의항목을 활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이 불가하며 변경승인이 불가한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변경승인 대상)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에서 정한 변경승인 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목표: 기존에 수립한 안전목표를 보완하거나, 환경변화ㆍ항공안전 위험도의 변화 등에 따라 안전목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2. 안전조직: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대상이 되는 조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최고경영관리자ㆍ총괄 안전관리자 등이 변경되거나 장기간 부재로 권한 및 책임이 제3자에게 위임되는 경우, 안전위원회 관련 변동사항3. 보고체계: 안전문제, 이벤트 등이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되는 경로의 변경 및 자체 안전보고 관련 사항의 변경4.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관리 : 위해요인 식별ㆍ위험도 분석 및 평가ㆍ위험도 경감 등 관련 사항의 변경5. 안전성과지표: 리스크(단일 지표가 아닌 ‘지표군’을 의미한다)의 구분, 안전성과지표의 구분, 지표별 목표 등 관련 사항의 변경6. 변화관리: 조직구조 변화, 안전에 영향을 주는 체계ㆍ절차 등의 변경 또는 준수가 불가한 경우, 운영환경(새로운 기종ㆍ노선ㆍ항공로 등) 및 운영패턴(화물기 또는 여객기 급증, 서비스 규모 급감 또는 급증 등)의 변화 등 관련 사항의 변경7. 자체 안전감사 등 안전보증: 안전성과 관리, 자체 안전감사 등 관련 사항의 변경
제5장 안전관리시스템의 세부항목별 검토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제1절 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등
제25조(개요) ① 모든 분야의 서비스제공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본 훈령을 적용하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칙을 적용한다.② 담당부서장은 모든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4개 구성요소ㆍ1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도록 승인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이행의무 중 일부를 계약관계에 있는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제3의 기관으로 전가하는 것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담당부서장은 검토 또는 확인 대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제3의 기관과의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별도 구축사항) 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2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3.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자: 시행규칙 제12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충족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제2절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제27조(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28조에 따른 최고경영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2. 제29조에 따른 최고경영관리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3. 제30조에 따른 최고경영관리자가 설정하여야 하는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제28조(최고경영관리자의 지정)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1)에 따라 다음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진 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의 최고경영관리자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항공기 운항 및 제작ㆍ교육ㆍ사업 등의 서비스 실시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2. 항공기 운항 및 제작ㆍ교육ㆍ사업 등의 서비스 관련 재정적ㆍ인적 자원 활용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3. 해당 기관ㆍ법인 등의 안전성과에 대한 최종 책임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지정된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실시 여부, 자원 활용, 안전성과 등에 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조직의 대표이사(또는 사장)를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그룹의 ‘회장’ 등이 해당될 수 있다)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정책의 수립)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2)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안전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문화 활성화 유도 등 안전의 책임에 관한 사항2. 안전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적ㆍ인적 자원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3.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이하 "사고ㆍ준사고"라 한다),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정보 등 데이터ㆍ정보의 수집,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직 구성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②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제4호 관련 징계 대상이 되는 요건, 상황, 상태 등을 안전정책에 명확히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관계자에게 공정한 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복수의 전문가들이 징계의 실시 여부, 징계의 경중 등을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자2. 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하는 처분 면제 관련 사항에 대한 취지 등 공정문화 및 인적요인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자3.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자4. 그 밖의 담당부서장이 필요한 전문가로 인정하는 자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내에 안전문화 및 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안전정책 선언문에 포함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이 정책선언문 형식으로 작성(친필서명 포함)되어 조직 구성원이 이를 상시 열람 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목표의 설정)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3)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정책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조직의 안전목표를 수립하는 절차 및 이를 활용한 안전목표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 확보의 책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안전목표는 조직의 안전성과관리를 위한 기본전략과 활동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안전정책에 부합하고 조직의 핵심 안전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감축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과정중심 또는 운영중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복수의 안전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과정중심 목표 : 조직원의 안전관리 활동(행동) 또는 위험도 관리를 위한 조직 차원의 안전성과 활동 과정2. 운영중심 목표 : 사고ㆍ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운영에 관한 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③ 제2항에 따른 핵심 안전리스크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리스크 종합분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연간 안전성과 분석결과 및 위험도 분석ㆍ평가 결과(다만, 최초승인 등 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최근 10년간의 동일 분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고ㆍ준사고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2.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별 이행 성숙도3. 제42조에 따른 자체 안전감사 결과로 도출된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4. 총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자료④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리스크 종합분석 결과로 도출된 안전리스크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운영부문 안전리스크 : 항공부문 서비스의 운영결과로 나타나는 리스크(이하 "운영리스크"라 한다)로 주로 이벤트 발생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이벤트 발생유형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에 포함된 사항을 따른다.2. 관리체계부문 안전리스크 : 항공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체계 상의 안전리스크(이하 "관리리스크"라 한다)로 규정이행,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⑤ 담당부서장은 안전목표가 핵심 안전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안전목표가 안전성과지표ㆍ안전성과목표, 국가의 안전목표 등과 상호 유기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운영리스크 분석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신청자에게는 정부가 선정한 운영부문 핵심리스크를 활용하여 안전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⑦ 제1항에 따른 안전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및 달성이 가능하도록 마련될 필요성은 없으나, 최고경영관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합하고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와 연관성이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⑧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해당 기관의 안전목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핵심 안전리스크의 변경, 운영환경의 변화 등의 변화에 따라 지속 현행화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3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안전목표를 검토하고 현행화하도록 한다.⑨ 안전목표를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에서 정한다.⑩ 담당부서장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에서 정한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대한 안전목표 설정절차를 참고하여 최고경영관리자가 설정하는 안전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31조(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의 지속발전)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4)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과 적극 소통하여 관련 의견을 제29조에 따른 안전정책 및 제30조에 따른 안전목표에 반영하고 주기적 검토를 통해 이를 지속 발전시키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분장을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2. 최고경영관리자 외의 고위관리자에게 안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3. 그 밖의 관리자 및 조직 구성원에게 안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4. 측정된 항공안전 위험도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관리자의 지정②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정한 조직 내의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부문이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최고경영관리자 외의 고위관리자(이하 "고위관리자"라 한다)는 그림 2와 같이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다양한 "하위 부서"로 구분된 경우, 각 하위 부서를 대표하여 총괄하는 자를 의미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의 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경우, 수임자가 최고경영관리자를 대행하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1)에 따른 사항은 제3자에게 위임이 불가하다.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4항에 따라 고위관리자 또는 총괄 안전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시스템 상시운영에 관한 사항을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는 범위로 인정할 수 있다.1.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각종 기획안, 참고자료 등의 마련에 관한 사항 (안전목표를 마련하는 경우,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안전목표 및 공통안전지표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2. 모든 조직 구성원에 대한 안전정책 이행 장려3. 필수 인력에 대한 요건, 규모 등의 파악 및 배정⑥ 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운영자에게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⑦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업무분장을 지속 검토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담당부서장은 제32조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의 일환으로 최고경영관리자 및 조직 내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소하기 위해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협의회가 고위급 및 실무급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별표 6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1호다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구축ㆍ관리하는 총괄 안전관리자를 지정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 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별표20제1호나목1)라)에 따라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권한이 부여된 자(최고경영관리자에게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업무체계 확보 여부 등)2. 다음에 해당하는 역량ㆍ경험ㆍ지식 등을 갖춘 자가.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 관련 업무경력나. 조직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지식 및 운영경험다. 조직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를 이해 할 수 있는 전문기술 관련 지식 및 업무경험라. 인적요인에 관한 이해마. 대인관계 능력, 분석 및 문제해결, 프로젝트 관리, 효율적 의사소통 등 조직 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기타역량 등3. 고위관리자의 직급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직급이 부여된 자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관리2.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및 위험도 경감 등에 관한 업무3.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 확인4. 최고경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에 대한 주기적 보고5.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ㆍ기록의 유지6.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훈련, 관련 규정ㆍ기준 등의 충족여부 확인7.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에 관한 독립적 조언8. 국내외에 잠재된 안전문제 모니터링 관련 영향력 검토 등9.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등과의 협의 총괄 등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총괄 안전관리자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총괄하는 독립 조직(이하 "총괄조직"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직의 구성원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제32조에 따른 각 하위 부서의 업무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⑤ 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총괄조직이 제33조의 안전협의회의 활동에 지속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1호라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항공기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최고경영관리자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유형의 위기상황에서 각 기관별 역할을 미리 정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정상운영 관리체계에서 위기운영 관리체계(이하 "위기운영체계"라 한다)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2. 모든 유형의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운영체계에서의 권한 및 책임, 업무분장,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연락망, 위기상태에 대응하기 위한 점검표(checklist) 등에 관한 사항3. 계획에 따른 조치를 위한 핵심 담당인력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조정업무에 관한 사항5. 위기상황에서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또는 정상상태로의 복구에 관한 사항 등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3항제2호에 따른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 누락된 사항 또는 점검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인력이 위기대응계획을 상시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이라 함은 모든 위기상황에서 관계되는 기관(정부, 공항당국, 관제시설, 소방시설, 의료시설 등)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분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별 관계기관을 차별화하여 사전 협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위기대응계획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위기상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위기대응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매뉴얼 등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1호마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매뉴얼 및 각종 자료를 기록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항은 제12조제3항을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2. 별표 6에 따른 위해요인 등록부 및 위험도 대장3.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 운영 현황4. 안전문제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 결과 및 진행현황5. 자체 안전감사 결과6. 안전협의회 결과7. 교육훈련기록8.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9. 그 밖의 관련 기록물⑤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등과 같이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항은 매뉴얼의 부록문서 또는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 및 기록은 지속 현행화하여야 하며, 현행화 전과 후에 대한 이력이 모두 기록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제37조(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2호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사업ㆍ교육 또는 운항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해요인 식별절차는 이벤트 발생 후에 조치하는 사후조치 방식과 이벤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관리 방식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단을 활용하여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사후조치: 이미 발생한 결과나 이벤트를 분석하는 방식의 조치로 각종 조사활동, 의무보고, 자율보고 등의 운영을 포함2. 사전조치(예측조치 포함): 발생빈도가 낮은 이벤트에 관한 안전데이터 수집, 업무성과 측정, 안전분석(경향성 등), 비행자료분석 등의 방식을 포함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포함된 검토과정에는 조직 내 모든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잠재된 위해요인을 식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해요인 식별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안전데이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1.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보고(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2. 각 종 장비 등의 전자기록(비행자료, 레이더자료 등 자동으로 생성되는 전자자료를 의미한다)3. 자체 안전조사 또는 자체 안전감사에 대한 결과4. 국내외 사고조사당국에서 발간하는 사고조사결과 보고서5. 훈련효과에 관한 피드백 결과6. 자체 설문조사 또는 고객 불만사항7. 국제기구 등 외부기관에서 공유하는 안전데이터8.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경향분석 결과 및 안전성과분석 결과9. 제26조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 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레이더자료 분석결과, 비행자료 분석결과, 피로관리 분석결과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10.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 밖의 데이터ㆍ정보
제38조(자체 안전보고의 운영) ①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 안전보고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지 확인한다.1. 데이터분석 결과에 따라 사고로 발전될 확률이 높은 유형의 이벤트는 조직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보고로 운영하고, 그 밖의 이벤트는 자율보고 및 그 밖의 보고방식으로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이 경우, 고의ㆍ중과실을 제외한 모든 보고서에 대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보고된 내용은 안전증진 활동을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확인한다.2. 자체 안전보고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물론 계약관계에 있는 제3의 기관(조종사 시뮬레이터 훈련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속하는 조직 구성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고의 범위, 보고방법 및 보고자 등을 명확히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3.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보고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활성화 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장려한다.가. 보고자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나. 보고를 장려하는 수단으로 보고에 따른 보상책다. 보고자에 대한 적합한 피드백라. 편리하고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보고수단, 형식, 제도 등②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보고 및 「항공안전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안전보고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직 구성원에 대한 정기교육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련 교육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벌칙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수집한 안전데이터는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데이터 분류체계와 호환되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① 담당부서장은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요건, 조사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조사 절차를 수행하는 자가 관련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조사인력 규모는 발생 이벤트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③ 자체 안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운항ㆍ관제ㆍ정비 등 운영부서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조사 내용의 특성에 따라, 조사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운항ㆍ관제ㆍ정비 등 운영부서에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조사 중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검토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이벤트 시간대별 발생내용 및 종사자의 행위2. 관련 사내 정책 또는 절차3. 방어기제 식별 및 이의 작동 여부4. 위해요인(또는 안전문제) 식별 및 위험도 평가5. 유사사례 등⑤ 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로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 등이 도출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최고경영관리자가 이를 항공안전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그림 3의 절차도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공유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제40조(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2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발견한 위해요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경감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필요시, 최고경영관리자가 별도의 위험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험도 분석ㆍ평가는 그림 4와 같이 발굴한 위해요인별 잠재결과의 심각도 및 발생빈도 등을 활용하여 산출하는 절차를 수립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도경감 절차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고려되도록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1. 위험도가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산출한 경감조치에 관한 우선 순위2.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및 경감조치의 난이도3. 잠재결과에 대한 심각도 및 발생가능성이 감소 될 수 있는 방식의 경감조치의 도출4.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이 저조할 가능성④ 모든 경감조치 후에는 해당 조치로 인해 변화한 위험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2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ㆍ평가를 추가로 수행하고 적정수준 보다 높은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경감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담당부서장은 식별된 위해요인, 위험도 평가 및 경감 조치 등이 위해요인 등록부 및 위험도 대장으로 기록ㆍ관리되는지 별표 7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위험도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권한을 보유한 자가 그 과정에 참여하도록 절차가 수립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⑦ 제5항에 따른 기록은 제33조에 따른 실무급 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해요인은 위원회까지 상정하어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절차가 마련ㆍ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⑧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위험도 분석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검토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절 항공안전보증
제41조(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3호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측정한 안전성과를 검증하고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제30조의 안전목표에 따라 설정한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안전성과목표 등과 연계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지 확인한다.1. 측정대상 및 방법2. 모니터링 및 측정주기(정기ㆍ수시ㆍ특별점검 등)3. 운영 기준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은 다음 방법을 통해 실시 할 수 있으며, 그림 5와 같이 제5장제5절에 따른 항공안전증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절차가 마련ㆍ이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른 자체안전감사2. 제43조에 따른 안전성과지표④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활동이 업무수행을 위해 계약한 제3의 기관에 대한 영향성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자체 안전감사의 실시) ①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감사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1. 규정의 준수2. 정책 및 절차의 이행3. 위험도 관리의 유효성4. 개선조치의 유효성5.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 등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감사는 규정준수 측면(compliance-based)과 안전관리의 운영수준 측면(performance-based)을 모두 감사대상으로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확인하는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업무를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 제3의 기관 및 이를 관리하는 조직까지 감사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다.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감사를 주관하는 조직을 운영부서(운항, 정비, 여객, 화물 등)로부터 물리적 및 기능적으로 독립된 조직(제34조에 따른 총괄조직에 포함 가능하다)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조직의 장은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체 안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후, 기여요인 및 조치 필요사항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자체 안전감사계획에는 조직의 안전한 서비스제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문을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안전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분야 및 세부내용(안전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리스크에 대한 처리결과 등)2. 감사 일정3. 제1호 관련 담당자4. 질의항목 및 답변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점검표 등)5. 감사 후속조치에 대한 간략한 계획
제43조(안전성과지표의 설정 및 운영) ① 담당부서장은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직의 안전목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안전성과목표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안전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해당 지표를 활용한 안전관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1. 안전성과지표의 유효성2. 안전성과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3.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정한 공통안전지표의 반영 여부② 제1항의 안전성과지표는 별표 8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마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설정한 안전성과지표 중 목표를 설정한 지표에 대해 경보수준이 설정되어 이를 안전성과 모니터링에 참조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과지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데이터ㆍ정보를 안전성과지표 운영에 활용하는 데이터ㆍ정보의 출처로 추가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가. 안전연구나. 안전데이터 경향성 분석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라. 자체 안전감사 결과마. 자체 안전조사를 통해 식별한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바. 비행자료, 레이더자료 등 각 종 전자기록에 대한 분석결과 등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승인한 안전성과지표에 관한 모니터링 및 각종 안전조치 등을 한 운영실적을 분기에 1회 이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사항에 추가하여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대한 안전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담당부서장은 제6항에 따른 안전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당해 연도에 운영하고자 하는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안전성과목표(경보수준 포함)를 최고경영관리자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수립하도록 한다.⑧ 담당부서장은 제7항의 협의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가 국가의 공통안전성과지표와 연계 된 안전성과지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⑨ 제5항의 국가와 서비스제공자간의 안전성과지표 연계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자체 설문조사의 실시 등) ① 담당부서장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절차의 일환으로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안전문화 관련 설문조사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 자체진단 점검표2. 설문조사3. 비공식 비밀 인터뷰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정보가 주관적 정보인 점을 고려하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3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측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 및 환경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로 인해 새롭게 출현 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ㆍ평가ㆍ경감 및 확인하는 조치(이하 "변화관리"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화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 조직ㆍ기능의 변화2. 안전운영을 위한 새로운 장비ㆍ시스템 등의 도입3. 파산, 재무 악화 및 노사관계 변화4. 업무서비스의 외부위탁 등 계약 환경의 변화5. 업무 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중대한 변화(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항공기 기종ㆍ대수, 운영노선의 변화, 특정기간 동안의 안전기준 완화적용 등을 포함)6. 핵심 안전직원 관련 변화7. 국가규정 관련 변화8. 새로운 시설, 공항구조 변경 등③ 제1항에 따른 변화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화에 대한 이해2.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3. 변화로 인해 출현한 위해요인에 대한 식별 및 이에 대한 위험도 측정4. 변화의 실행5. 변화에 대한 안전성 보증6.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 안전보증계획의 수립 등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변화를 도입하기에 앞서 해당 변화로 인해 예측되는 위험도의 변화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 지를 평가하고 수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변화를 도입한 이후 제4항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위험도의 수용 가능여부를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증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하거나 해당 위해요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증 절차에 따라 실시한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을 모니터링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관리시스템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3호다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을 위해 운영절차의 적절성을 지속 진단하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자체 또는 외부위탁 안전감사2. 안전문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유효성에 대한 측정3. 이벤트 발생경향 모니터링4. 관련 설문조사 결과 검토5.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목표에 대한 유효성 검토6. 각종 조사에 도출된 개선권고 검토 등
제47조(타 관리시스템과의 통합 운영)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관리시스템을 다른 법령에 따른 각종 관리시스템ㆍ체계 등(예.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 등)과 연계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절 항공안전증진
제48조(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4호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한 직무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이 초기교육, 정기 교육 등 수준별로 구성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포함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제29조에 따른 안전정책 및 제30조에 따른 안전목표2.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조직의 역할 및 책임3. 항공안전 위험도관리에 관한 기본개념4. 안전보고제도(자체 및 국가 등 모든 보고제도를 포함한다)5.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6. 인적요인 등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조직 구성원으로 지정되고,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난이도가 직무에 따라 적절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ㆍ훈련 계획이 주기적으로 수립되고 이를 이행한 결과가 기록ㆍ관리되며, 그 유효성이 주기적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된 사항이 차기 교육ㆍ훈련계획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4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과 다음의 정보를 항상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정보2. 주요 위해요인 등 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3. 위해요인 제거 및 항공안전 위험도 경감조치에 관한 정보4.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 등에 관한 정보②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여야 한다.1. 뉴스레터, 안전 게시판 및 공지2. 프레젠테이션3. 웹사이트 및 전자메일4. 노사 간 비공식 대화5. 안전정보 및 조치,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 정기적 회의③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정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모든 구성원이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개념ㆍ절차, 안전문화 등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2. 안전에 대한 중요정보를 내ㆍ외부 관계자에게 적시에 전달3. 안전증진을 위해 취한 특정 조치에 대한 설명4. 안전 절차가 도입되거나 변경된 이유에 대한 설명5. 안전정보 공유 및 소통에 대한 과정의 적절성 평가 및 보완6. 비정규직, 협력업체 관계자 등에게 업무에 필요한 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제6절 데이터ㆍ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50조(안전데이터 수집ㆍ처리 및 활용) ①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실시하는 위해요인 식별 및 안전성과 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ㆍ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ㆍ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출처는 각 서비스제공자 별로 표 2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기관에서도 수집이 가능하다.1.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2.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3.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4. 외국 사고조사당국5. 국제기구 및 협의체 등 ③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ㆍ정보를 분석ㆍ관리하고 활용하는 절차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1. 데이터ㆍ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2. 데이터ㆍ정보의 종류별 처리에 관한 사항3. 제2호에 따른 처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과의 저장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안전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위험도경감 조치를 취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3항에 따라 마련한 절차에 대한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51조(데이터ㆍ정보의 보호) ①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50조제3항에 따라 분석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데이터 보호원칙에 준하는 자체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 데이터정보 보호절차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데이터ㆍ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게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52조(부적절한 이행에 관한 조치) 서비스제공자의 부적절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에 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른다.1. 지정전문교육기관 : 법 제48조의22.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 법 제86조3.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 법 제91조4.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 법 제98조5. 제작인증 등을 받은 자 : 법 제166조6.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 : 법 제95조
제53조(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확인 관련 서류의 보관) 담당부서장은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심사 또는 변경승인심사에 관한 신청서 및 심사서류 등 관련 서류와 확인대상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확인(중요 변경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제출자료, 점검서류 및 결과서류 등 관련 서류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지침 개정 관리)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연 1회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이 지침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5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30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