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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고시 · 일부개정 · 2026.10.02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10.02
시행일
2026.10.02
발령번호
2026-537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를 국무조정실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149호, 2026. 2. 27. 공포, 2026. 2. 28.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 보고기관 중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검토기한을 최신화하려는 것임

본문

1. 관련근거가. 항공안전 의무보고「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4조나. 항공안전 자율보고법 제61조 및 규칙 제135조 2. 보고사항가. 항공안전 의무보고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2) 법 제2조제9호, 규칙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항공기준사고3) 법 제59조, 규칙 제134조 및 별표 20의2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나. 항공안전 자율보고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 3. 보고 대상자가. 항공안전 의무보고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다음의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1) 항공기 기장(항공기 기장이 보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말한다)2) 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정비사가 소속된 기관ㆍ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3)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을 말한다)4)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을 관리ㆍ유지하는 자5)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6)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7)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항공기 중량 및 균형관리를 위한 화물 등의 탑재관리, 지상에서 항공기에 대한 동력지원나) 지상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항공기 유도나. 항공안전 자율보고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항공기탑승ㆍ공항이용 등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등 전 국민을 말한다) 4. 보고시기가. 항공안전 의무보고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 즉시2) 항공안전장애가) 규칙 별표 20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다만, 제6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나) 규칙 별표 20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 다만, 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나. 항공안전 자율보고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보고. 다만, 법 제61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여야한다. 5. 보고기관 ※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044-200-2313, 02-2621-4103)에도 함께 통보 6. 보고방법가. 항공안전 의무보고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는 보고기관에 우선 전화로 보고2) 전자적인 보고방법: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esky.go.kr에 접속하여 항공안전의무보고에 로그인 후 입력※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보고내용 입력 → 제출3) 서면 보고방법: 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에 따라 팩스(FAX) 또는 전자ㆍ비전자 우편으로 보고나. 항공안전 자율보고1) 전자적인 보고방법가)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 인터넷 웹사이트 www.airsafety.or.kr에 접속하여 보고나) 항공교통이용자 등 일반국민 : 모바일 웹페이지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whistle.or.kr에 접속하여 신고2) 서면 보고방법 : 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에 따라 팩스(FAX) 또는 전자ㆍ비전자 우편으로 보고다. 그 밖에 기타 세부적인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1) 항공안전 의무보고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82)2) 항공안전 자율보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전화 : 054) 459-7391) 7.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