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제정 · 2026.10.06 발령
개요
- 종류
- 훈령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06
- 발령번호
- 216
- 담당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운영지원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정 이유
ㆍ 중소벤처기업부 자산의 졸속 매각 등 방지를 위한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필요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2조의2(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등
- 중소벤처기업부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운영 목적 및 매각 심의의 적용 범위와 주관부서와 처리부서를 규정(제1조 ~ 3조)
나. 심의대상 및 예외
- 매각 심의의 대상 및 예외, 사후보고 가능한 사항에 대해 규정(제4조~5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직무 등을 규정(제6조 ~ 9조)
라. 회의 운영 및 안건 제출
- 회의 개최 및 방식, 개최를 위한 제출사항을 규정(제10조 ~ 11조)
마. 비밀준수 의무
- 심의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규정
사. 훈령 재검토 기한
- 규정의 타당성을 확보를 위해 3년마다 훈령 재검토 (제14조)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매각 심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등) ① 위원회의 운영, 국유재산 매각 심의 총괄 등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매각대상 자산을 관리하거나 매각을 추진하는 부서, 소속기관은 "처리부서등"이라 한다.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한 건의 매매계약의 감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의 매각 여부 및 매각 예정가격의 적정성2. 국유재산 할인매각 여부 및 적정성3. 감정가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국유재산의 의무적 매각 시 손실보상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의 예외 및 사후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시장대응적 단기 자금 운용 목적의 금융 거래2.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 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처리부서등의 장은 사후보고 대상 매각 또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원의 확정판결ㆍ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3.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4.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주택공급목적 매각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6.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7. 입목죽, 공작물 매각8. 그 밖에 법령상 또는 사실상 처분이 불가피한 매각의 경우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제2호의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ㆍ법률사무 부문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마. 부동산, 증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직위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바. 부동산,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외부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개최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서면회의 진행 또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안건 제출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 개최 시 처리부서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재산 매각 심의 신청서3.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4. 감정평가사협회 심사필증(10억원 이상 감정평가 시 필수)5.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활용가능성 및 수요 검토서6. 그 밖에 지적도,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②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국유재산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 결과 보고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③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