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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제정 · 2026.10.06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10.06
시행일
2026.10.06
발령번호
2026-208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노인복지법」제5조2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인 노인정책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해당 고시의 제정 목적 제시(안 제1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인 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필요

나. 노인 관련 정책 범위 제시 (안 제2조)

- 정책의 주요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책을 평가 대상으로 함

다.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제시(안 제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 의무 실시

*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시

-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한 경우 관계기관 장에게 결과 통보, 관계기관 장이 직접 실시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준은 노인의 삶 및 인권 보호,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ㆍ집단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하여 설정

라. 노인정책영향 평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4조)

-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세부 자문 필요시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가능하며, 자문위원회 운영 등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마. 재검토 기한 규정(안 제5조)

- 고시 시행 후 법령 및 현실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함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복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 관련 정책의 범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서 "노인 관련 정책"이란 정책의 주요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조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새로운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2. 기존의 노인 관련 정책을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경우3. 노인 관련 정책이 아닌 정책을 노인 관련 정책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정책영향평가 요청서에 해당 정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정책 및 결정 사유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은 노인의 삶 및 인권 보호,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세대ㆍ집단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⑤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정책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