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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고시 · 폐지제정 · 2026.10.01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폐지제정
발령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1
발령번호
2026-27
담당 부서
국세청(징세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현황)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의무발급 통지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

- (문제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매년 50만명 이상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문을 등기우편(건당 2,900원)으로 통지함에 따라 우편 발송비용 소요(14억원 이상)

○ (예산절감) 의무발급 통지서에 관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통지서 통지 수단을 전자 송달로 대체

- (고시개정) 전자송달 범위는 법령*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발급 통지서를 전자송달 가능 서류 종류에 추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제2조(전자송달서류)

◇ 주요내용

○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제2조(전자송달서류)

- 전자송달 가능 서류 추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본문

제1조 (목적)「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송달서류)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36호, 2024. 12. 24.)는 폐지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