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훈령 · 일부개정 · 2026.10.02 발령
개요
- 종류
- 훈령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10.02
- 시행일
- 2026.10.02
- 발령번호
- 1642
- 담당 부서
- 법무부(운영지원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이유
가. 본 규정 제4조의2에 따라 ’25년 6월 18일 개정 이후 개편된 직제반영 필요
나. 디브레인 사용자 권한변경 요청 승인 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관직 운영상 미비점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 직제 개정사항
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
- 「정부조직법」개정(’26. 10. 2. 시행), 「공소청법」제정(’26. 10. 2. 시행)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른 관직지정 반영
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관직 지정 현행화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25. 12. 31.)으로 일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하부조직 개편 반영
○ 운영상 미비사항
- 보호관찰소지소 규모에 따른 하부조직 유형*에 맞게 분임지출관 관직 지정 조정
* 1유형(행정지원과, 관찰과, 집행과), 2유형(관찰과, 집행과), 3유형(과 없음)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유재산법ㆍ같은법 시행령, 물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ㆍ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법무부소관의 세입ㆍ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검사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책임관) 회계책임관은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 (회계기관의 관직지정) 총괄채권관리관 및 총괄물품관리관과 수입징수관(분임포함)ㆍ재무관(분임포함)ㆍ채권관리관(분임포함)ㆍ물품관리관(분임포함)ㆍ재산관리관(분임포함) 및 지출관(분임포함)의 관직지정과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검사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 및 물품운용관(분임포함)의 임명권 위임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대리자의 임명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관서의 장, 주임관서의 장 및 지방교정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② 직제개정 등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의 소관 실ㆍ국(본부)장이 관직지정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특별법에 따른 한시조직에 관한 적용례) 기타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예산이 법무부의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경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기관과 협의하여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제2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