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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상류의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 제정 · 2026.10.08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10.08
- 시행일
- 2026.10.08
- 발령번호
- 2026-250
- 담당 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정이유
ㅇ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댐 상류의 범위를 정하여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4개 댐 상류의 7개 소권역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으로 고시(안 제2조)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댐 상류의 범위 중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댐 상류의 범위) 댐 상류의 범위 중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은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1. 소양강댐 상류: 인북천중류, 내린천상류2. 대청댐 상류: 소옥천상류3. 용담댐 상류: 장계천, 장계천합류후4. 섬진강댐 상류: 관촌수위표, 임실천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