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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 일부개정 · 2026.10.01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10.01
시행일
2027.01.01
발령번호
2026-48
담당 부서
조달청(국제협력담당관)
현행 여부
연혁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ㆍ심사체계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및 기업 부담 완화

◇ 주요내용

가. G-PASS기업 지정심사 체계를 2단계로 개편 (제5조, 제7~9조)

나. 역량 진단 대상 기업 변경 (제6조)

다. G-PASS기업 재지정 기간 변경 (제10조)

라. G-PASS기업 지정 시작일 설정 (제10조의2)

마. G-PASS기업 재지정 신청기간 확대, 재지정 신청 제한 완화 (제11조)

바. G-PASS기업 지정 특례 대상 확대 (제12조)

사. 신규지정 G-PASS기업 사업 참여 근거 신설 (제20조)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이하 "G-PASS기업"이라 한다)" 이란 조달청장이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4. "혁신제품 해외실증 성공기업"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의 혁신제품을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규정 제37조에 따른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5.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6. "해외조달정보센터"란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입찰 정보 및 지원사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조달청 누리집(https://global.pps.go.kr)을 말한다.7. "K-조달플랫폼"이란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 조달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조달청 누리집(https://www.globalkoreamarket.go.kr/)을 말한다.

제2장 G-PASS기업 지정

제3조(지정대상) G-PASS기업 지정대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견ㆍ중소기업으로 한다.

제4조(지정신청) ① 조달청장은 G-PASS기업 지정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하여 공고한다.② G-PASS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지정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지정 신청서(재지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조달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절차) ① 지정심사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준비도를 평가하는 1차 심사와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 노력, 의지 및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② 조달청장은 2차 심사 진행 전 1차 심사 통과기업에 대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③ 1차 심사는 지정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소관부서의 장이 진행하며,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내ㆍ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한다.

제6조(역량 진단) ① 조달청장은 1차 심사 통과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역량 진단을 받은 기업과 제12조에 따른 지정 심사 면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규지정의 경우: 모든 신청 기업2. 재지정의 경우: 주된 공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② 조달청장은 역량 진단 수행 시 지정 신청기업의 역량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조달청장은 2차 심사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진단서를 참고할 수 있다.

제7조(1차 심사) ① 1차 심사는 별표 1(재지정의 경우 별표 1의2) 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평가한다.② 1차 심사 통과기준은 60점 이상이다.

제7조의2(2차 심사) ① 조달청장은 2차 심사를 위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은 1명 이상의 내부 심사위원(국제협력담당관 또는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과 2명 이상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한다. 이때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은 제23조에 따른다.③ 위촉된 심사위원은 1차 심사 통과기업을 별표 2(재지정의 경우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④ 2차 심사 통과기준은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총점을 산술평균한 값의 70점 이상이다.

제8조(계약심사협의회)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2차 심사를 통과한 기업과 제12조에 따라 지정 심사가 면제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한다.② 계약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심사대상의 지정 심사 결과2. G-PASS기업으로서의 적합성3. 제9조제2항의 지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4. 그밖에 G-PASS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정 및 지정 제외) ① 조달청장은 지정 심사 및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G-PASS기업을 지정한다.② 조달청장은 지정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G-PASS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2.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4.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5. 그밖에 조달청장이 G-PASS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정기간) ①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② 조달청장은 지정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G-PASS기업에 대해 총 지정기간 15년의 범위에서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장이 계속하여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총 지정기간 15년을 초과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③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지정으로 인한 총 지정기간이 1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의 재지정 기간은 총 지정기간이 1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의2(지정일) ① G-PASS기업의 지정일은 매년도 1월, 4월, 7월, 10월의 초일부터로 한다.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말일 전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은 재지정기간 만료일 다음일부터 3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11조(재지정) ① G-PASS기업으로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정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② 재지정 절차, 단계별 심사, 지정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2회 연속으로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다음 회차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지정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1. 혁신제품 해외실증 성공기업2. 최근 지정기간 동안 조달청 주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참가하여 G-PASS 지정 공고에서 정한 재지정 특례 요건을 충족한 G-PASS기업3. 최근 3년 동안 수출실적이 백만 달러 이상인 G-PASS기업4. 최근 3년 동안 해외조달시장 납품 실적이 십만 달러 이상인 G-PASS기업

제13조(통보 및 지정증서) ① 조달청장은 지정심사의 최종 결과를 지정 신청기업에게 통보한다.② 조달청장은 지정 기업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G-PASS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제14조(지정마크) ① G-PASS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지정등급을 C등급으로 부여받은 기업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한하여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② 지정마크는 해당 기업의 제품(용기, 포장을 포함한다) 및 홍보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지정 등급) ① 조달청장은 G-PASS기업에 대해 별표 3에 따른 등급을 부여ㆍ관리한다.② 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이 부여된 날부터 해당연도의 12월 말일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 부여일부터 해당연도의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로 부여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 부여된 해의 다음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③ G-PASS기업은 수시로 등급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에 따른 갱신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때 실적 인정기간은 조정신청 전 등급 평가 당시 실적 인정기간으로 한다.④ 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 등급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제16조(지원사업) 조달청장은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2.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3. 해외조달시장 입찰 및 계약, 해외 조달제도 등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5. 통ㆍ번역 지원, 카탈로그 제작 등 해외 마케팅 지원6. 해외조달 및 수출 관련 세미나, 강의 등 교육프로그램7.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사업8.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현장 컨설팅9. 그 밖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7조(모집공고 및 신청) ① 조달청장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기 위하여 ‘해외조달정보센터’, ‘나라장터’ 등에 공고할 수 있다.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사업별 공고에서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 및 선정) ① 조달청장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은 국제협력담당관을 포함한 5급 이상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때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은 제23조에 따른다.③ 심사의 상세 기준, 절차,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등은 사업공고의 내용에 따른다. 다만, 신청기업 수가 모집기업 수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1. 신청기업이 조달청 주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2. 그밖에 선정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지원사업 수행대행) ① 조달청장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조달청장은 사업수행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시장개척단 사업,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수출상담회 개최 등 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2. G-PASS기업 지정 관련 신청 접수, 지정등급 관리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 업무3. 해외 현지 시장조사 및 홍보4. 그밖에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③ 조달청장은 사업수행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20조(사업 참여) ① 신규지정 G-PASS기업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G-PASS 지정 공고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 테스트2.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집중지원 사업3.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 교육4. K-조달플랫폼 등록5. 그밖에 G-PASS 지정 공고에서 정하는 사항② 조달청장은 G-PASS기업의 제1항의 사업 등의 참여 여부를 제15조의 등급 평가 및 조달청 주관 수출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G-PASS기업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그밖에 G-PASS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G-PASS기업은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G-PASS기업이 지정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해외조달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수집 등) G-PASS기업은 조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 직전 3개년과 지정 유지기간 동안의 월별 수출실적2.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련 실적3. 기업의 대표자, 수출담당직원 등 기본 정보 및 변경 사항4. 그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요구자료

제5장 보칙

제23조(외부 심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 ① G-PASS기업 지정심사 및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의 모집ㆍ선발ㆍ자격,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지원사업의 특성 상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https://nego.g2b.go.kr/) 내에 심사에 적합한 직무분야 또는 평가위원이 없을 경우 외부 심사위원의 모집ㆍ선발ㆍ자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4조(외부 심사위원의 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평가회의 개최 전에 평가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회의 구성에서 제척하고 그 사실을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지급) 조달청장은 지정심사 등에 참석한 외부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유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조달청 공무원 및 공무직2. 외부 심사위원3. 지원사업 수행대행자

제27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 등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별표 3의 지정등급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그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재지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되는 기업의 재지정 기간은 지정일자와 관계없이 지정일자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제10조의2제2항의 지정기간 특례는 2026년 4분기 G-PASS기업 지정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재지정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