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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평가를 위한"업종별 기준비중"

공고 · 일부개정 · 2026.10.01 발령

개요

종류
공고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10.01
시행일
2026.09.29
발령번호
2026-494
담당 부서
조달청(기술서비스총괄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고용노동부에서 ’26년도 공시의무대상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함에 따라 신인도 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 공고

◇ 주요내용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요소 중 ‘고용형태’ 관련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가를 위한 ’26년도 업종별 기준비중 공고

본문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요소 중‘고용형태’관련‘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1.입찰자의 업종은 고용보험 업종코드 앞 숫자 2자리 또는 3자리로 정한다.2.이 업종별 기준비중은 2026년 9월 29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