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일부개정 · 2026.10.02 발령
개요
- 종류
- 훈령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10.02
- 시행일
- 2026.10.02
- 발령번호
- 1633
- 담당 부서
- 법무부(형사사법총괄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용어 등 관련하여 관계 훈령ㆍ예규를 정비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형사사법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공소청 정책기획담당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2명으로 한다.④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또는 공소청 정책기획담당관이 사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대리위원을 지명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해외연수담당 검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검사 국외훈련에 관한 기본원칙 개폐에 관한 사항2. 검사 국외훈련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검사 국외훈련 관련 사항
제7조(검사 국외훈련자 선발 방법) ① 검사 국외훈련 심사대상자는 해당국 파견예정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수 이내로,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배수 이내로 어학시험 성적에 따라 선정하되 미국, 캐나다, 영국 및 호주는 심사대상자 선정 목적을 위하여는 동일 국가로 본다.② 심사대상자 중 검사 국외훈련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해당국 어학 시험성적, 조직기여도, 서열, 기수별 해외연수인원 숫자,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8조(심사사항 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된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