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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 일부개정 · 2026.10.01 발령

개요

종류
훈령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1
발령번호
400
담당 부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기획전략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710호, 2026. 10. 1. 시행)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되어 일반 소속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정되는 기능을 반영하고 부서별 항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본문 문구를 일부 보완ㆍ정비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함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센터장"이라 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각 센터의 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실장ㆍ단장ㆍ팀장을 말한다.3. "담당 등"이라 함은 과장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각 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되, 그 소속기관 내로 한정한다.1. 6급이하 공무원 전보권(단, 기획전략과와 사전 협의한다.)2. 관리운영직 공무원 임용권(채용은 제외)3.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임용권(단, 기획전략과와 사전 협의한다.)4. 6급이하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및 해제권②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연고지 배치, 장기근무자의 소속기관과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운영기획관, 센터장, 과장, 담당 등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기준이 모호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부재시 처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부재시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