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제정 · 2026.10.01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1
- 발령번호
- 2026-27
- 담당 부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와 [별표 6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목적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규정(제3조)
○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준금액 산정 → 필수적 가중ㆍ감경 →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순차적으로 적용
나. 기준금액 산정 규정(제4조)
○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은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중대성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함
다. 매출액 산정 시 고려사항 규정(제5조)
○ 전체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으로 규정함
○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재화ㆍ서비스의 종류ㆍ성질, 공급 또는 제공방식의 독자성과 부속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함
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 판단 기준 규정(제6조 및 별표)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 규모 및 영향으로 구성하고 그 위반의 정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규정함
마. 과징금 부과를 위한 가중ㆍ감경 기준 등 규정(제7조 및 제8조)
○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필수적 가중ㆍ감경 기준*, 추가적 가중ㆍ감경 기준** 및 각 기준별 가중ㆍ감경 비율을 규정함
* 최근 3년 내 과징금 부과 처분(1회 30% 가산, 2회 이상 50% 가산), 경제적 이득 여부(30% 이하 감경),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자 등(50% 이하 감경)
** 증거인멸, 조사방해, 위반행위의 주도 및 선도 등(30% 이하 가중), 자진신고, 조사 개시 전 위반행위 중지ㆍ시정,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30% 이하 감경)
바.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금액단위 규정(제9조)
○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부과단위, 과징금 부과금액이 외국환인 경우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등을 규정함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의2와 [별표 6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불법스팸"이란 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50조의9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 기준금액은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영 [별표 6의3] 제2호가목 1)에서 위반행위의 종류와 중대성별로 정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한다.② 영 제6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 6의3] 제2호가목 2)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제5조(매출액 산정 시 고려사항) ① 전체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를 차감한 순매출액(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으로 한다.1. 부가가치세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3.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준 금액4. 환입된 재화의 가액5.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②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매출액의 판단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1. 재화ㆍ서비스의 종류ㆍ성질, 공급 또는 제공 방식 등에 따른 독자성과 부속성의 정도2. 재화ㆍ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별개의 재화ㆍ서비스로 합리적으로 인식 가능한 정도3.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범주ㆍ특성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의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방식의 분리 또는 연계 여부 등 독자성의 정도5. 이용약관ㆍ이용계약 등에서 규정한 재화ㆍ서비스의 범위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또는 위반행위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회계단위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제6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6의3] 제2호가목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별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필수적 가중ㆍ감경) ① 위반행위자가 최근 3년간 법 제50조의9제1항에 따라 1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최초로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영 [별표 6의3] 제2호나목에 따라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가산한다.1. 1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2.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②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한다.1.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2. 위반행위자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 위반행위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③ 제1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④ 제1항에서 정한 가중사유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을 합산하여 가중하거나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하되 가중ㆍ감경의 범위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추가적 가중ㆍ감경) ①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다.1. 과징금 부과대상자 및 그 소속 임원ㆍ종업원이 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이나 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 등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2.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②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1. 위반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2.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3. 과징금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민사조정 등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5.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기관과 정보공유, 상호협력을 한 경우: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③ 제1항에서 정한 가중사유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을 합산하여 가중하거나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하되 각 가중ㆍ감경의 범위는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부과과징금의 단위 등) ① 부과과징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②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 등 산정 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환율은 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에 따르며, 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