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 일부개정 · 2026.10.08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10.08
- 시행일
- 2026.10.07
- 발령번호
- 2026-107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산업관세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관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덤핑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산업피해 등에 대한 본조사 기간이 ‘26.4.28∼7.28.(3개월)에서 ‘26.4.28∼10.30.(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확정조치 전 잠정조치 종료로 국내산업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잠정조치 부과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제정 내용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부과기간 : (당초) 2026. 6. 12. ~ 2026. 10. 11. (4개월)
(변경) 2026. 6. 12. ~ 2027. 1. 11. (7개월)
본문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철,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 도금, 도포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ㅇ 관세품목분류(HSK) : 제7210.41.0000호, 제7210.49.9010호, 제7210.49.9090호, 제7210.61.0000호, 제7210.70.2000호, 제7212.30.9010호, 제7212.30.9090호, 제7212.40.2000호, 제7225.92.9091호, 제7225.92.9099호 및 제7226.99.3000호 ㅇ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을 포함 ㅇ 다만, 아연을 전해(electrolytically)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galvannealed)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6. 12. ~ 2026. 10. 11. (4개월) (변경) 2026. 6. 12. ~ 2027. 1. 11.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