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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규정
훈령 · 일부개정 · 2026.10.02 발령
개요
- 종류
- 훈령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10.02
- 시행일
- 2026.10.02
- 발령번호
- 1632
- 담당 부서
- 법무부(형사사법총괄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용어 등 관련하여 관계 훈령ㆍ예규를 정비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