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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일부개정 · 2026.10.02 발령

개요

종류
훈령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10.02
시행일
2026.10.02
발령번호
1630
담당 부서
법무부(형사사법총괄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용어 등 관련하여 관계 훈령ㆍ예규를 정비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소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공소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2조의2에 따른 사무국장 중 공소청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및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나등급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