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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공무용 차량 운영규정

훈령 · 일부개정 · 2026.10.02 발령

개요

종류
훈령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10.02
시행일
2026.10.02
발령번호
1628
담당 부서
법무부(형사사법총괄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용어 등 관련하여 관계 훈령ㆍ예규를 정비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소 유지, 수사 협력 및 형집행 업무 등 공소청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공소청 등이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이하 "공무용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조(차량의 구분 등) ① 공무용 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② 공무용 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전용, 지휘용, 형집행 등 검사사무용으로 구분한다.1. 전용 :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의 보직에 있는 검사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2. 지휘용 :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각급 공소청 기관장에게 제공되는 차량, 그 밖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소 유지, 형집행, 현안 점검ㆍ대응, 수사협력 등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성을 승인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차량3. 형집행 등 검사사무용 : 자유형미집행자ㆍ재산형미집행자 검거 등 형집행 활동, 사실관계확인, 범죄수익환수, 불출석피고인 검거 등 공소유지,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수사협력 등 검사사무 활동을 위한 차량③ 공무용 차량의 차종, 용도, 규모, 배정대상은 별표와 같다.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제4조(특수장치 등) 형집행 등 검사사무용 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1. 공소청 공무원과 피의자ㆍ피고인ㆍ집행 대상자 등을 분리할 수 있는 격리 칸막이2. 경광등, 사이렌, 비상표시등3. 기타 인권보호, 도주방지 등을 위한 장치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예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에도 불구하고, 형집행 등 검사사무용 차량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공무용 차량 운행) 공무용 차량은 상시 지휘체계 유지, 형집행 등 검사사무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운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