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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 일부개정 · 2026.09.30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09.30
시행일
2026.10.01
발령번호
2026-203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별지 본인일부부담 M군에,

-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란을 신설

나. 별지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선별급여)의,

-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란을 삭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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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