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일부개정 · 2026.09.30 발령
◇ 제ㆍ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별지 본인일부부담 M군에,
-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란을 신설
나. 별지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선별급여)의,
-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란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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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