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일부개정 · 2026.09.30 발령
◇ 제ㆍ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수료의 [복막 및 후복막] 중
-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주1 삭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