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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고시 · 제정 · 2026.09.30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09.30
시행일
2026.09.30
발령번호
2026-242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같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되는 2027년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기 위한 고시의 목적을 규정한.

나.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지정(안 제2조 및 별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정함.

○ 돼지 사육자: 6개소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9개소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자: 28개소

○ 합계: 43개소

다. 고시의 유효기간 규정(안 제3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라. 시행일 규정(부칙)

고시의 시행일을 발령한 날로 정함.

본문

제1조(목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의무생산자)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