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고시 · 제정 · 2026.09.30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09.30
- 시행일
- 2026.09.30
- 발령번호
- 2026-242
- 담당 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같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되는 2027년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기 위한 고시의 목적을 규정한.
나.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지정(안 제2조 및 별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정함.
○ 돼지 사육자: 6개소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9개소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자: 28개소
○ 합계: 43개소
다. 고시의 유효기간 규정(안 제3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라. 시행일 규정(부칙)
고시의 시행일을 발령한 날로 정함.
본문
제1조(목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의무생산자)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