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 일부개정 · 2026.10.01 발령
1.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 개정 이유
○ 초과근무 수당 및 관리제도 개선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관련 세부 운영지침 마련 필요
◇ 개정 내용
○ 비현업 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 1일 상한시간(4시간) 폐지
○ 시간외근무 총량관리제 실시 근거 마련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징계의결 요구기준 강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