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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 · 일부개정 · 2026.10.01 발령

개요

종류
예규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1
발령번호
389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1.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 개정 이유

○ 초과근무 수당 및 관리제도 개선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관련 세부 운영지침 마련 필요

◇ 개정 내용

○ 비현업 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 1일 상한시간(4시간) 폐지

○ 시간외근무 총량관리제 실시 근거 마련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징계의결 요구기준 강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