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예규 · 폐지제정 · 2026.09.29 발령
개요
- 종류
- 예규
- 개정 구분
- 폐지제정
- 발령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
- 발령번호
- 85
- 담당 부서
- 금강유역환경청(총무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상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청 당직 및 비상근무 개선에 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
◇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 편성 인원 기준 감축 및 근무방법 조정(안 제4조)
나. 재택당직근무 관련 내용 명시(안 제5조)
다. 당직휴무 부여 시간 확대(안 제12조)
라.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관련 내용 명시(안 제31조)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1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날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및 면제) ①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일직은 지정된 당직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당직으로 편성하고, 숙직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로 편성한다.③ 청사 방호 및 보안 또는 업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제외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2. 임산부, 신체장애인, 당직담당, 55세이상 직원, 기관장 운전원 및 부속실 직원, 화학ㆍ수질사고대응(1인에 한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일반ㆍ한시임기제공무원, 전입ㆍ신규 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인 직원
제5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자는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한다.②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 간 이동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며, 당직용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인사발령 또는 병가, 업무지원 등 7일 이상의 공백으로 기 명령된 당직근무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차 순위 근무자로 변경하며, 차 순위 근무자가 해당일 전ㆍ후 3일 이내에 기 명령된 근무가 있을 경우 그 다음 순위의 근무자 순으로 변경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가 출장 시에는 당직 근무 시작 30분전까지 귀청하여 당직신고 및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하며, 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방가, 기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 포함)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일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청장은 제31조 규정에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별로 방화ㆍ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문서보관 캐비넷 및 책상서랍 시건여부2. 컴퓨터 등 전원차단 여부3. 창문 및 출입문 단속여부4.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 취약여부 점검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확인결과와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숙직근무자는 제8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00~24:00 및 익일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② 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 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 동안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위치 등) ① 청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한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10. 당직용 휴대폰11.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청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제15조(당직감사) 청장은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청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③ 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여야 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② 청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부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상연락) ① 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② 본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명령 통보가 있을 시 당직근무자는 청장 및 당직명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제22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2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장관 또는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비상조치)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청장ㆍ국장ㆍ단장 및 각 부서장의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27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청장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열쇠보관)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당직실에 1개씩 보관하고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1. 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2.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제30조(음어자재 활용)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음어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음어자재 활용내용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일일보안책임자
제31조(일일보안책임자 지정) ① 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퇴청자가 익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32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 중 실천사항가. 해당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나. 과내 보안조치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2. 퇴청 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마. 휴지통의 휴지수거바. 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사. 실내소등 상태아. 창문 및 출입문 단속자.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예규의 폐지)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예규 제81호, ' 25. 7. 21.)은 이를 폐지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