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고시 · 일부개정 · 2026.10.01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1
- 발령번호
- 2026-198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개정 이후의 도서ㆍ 벽지 지역 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지역을 새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섬ㆍ벽지지역 판단기준 예외 인정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지정 기준 관련 조항 수정(안 제3조제2호)
다. 재검토 기한 및 주기 현행화(안 제4조)
라. 가족요양비 지급 섬ㆍ벽지 지역
- 섬지역 395개, 벽지지역 110개 (별표, 섬ㆍ벽지지역)
마.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 섬지역 353개, 벽지지역 52개 (별표, 섬ㆍ벽지지역)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1.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의 합계가 5점 이상인 도서 지역 2.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의 합계가 12점 이상인 벽지 지역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륙교(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어 육지화되어 있는 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보로만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인 경우2. 썰물시간에만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길이 있는 경우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이란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을 영 제6조제2호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