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제정 · 2026.09.28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09.28
- 시행일
- 2026.09.28
- 발령번호
- 2026-523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1. 고시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제정 이유
ㅇ 해당 고시의 목적과 고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 제정 내용
ㅇ 해당 고시의 목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ㅇ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입주자 자격 확인 등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내용을 정의함
2.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지정(안 제3조)
◇ 제정 이유
ㅇ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을 지정하기 위함
◇ 제정 내용
ㅇ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
3. 위수탁계약(안 제4조)
◇ 제정 이유
ㅇ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고시에 정해진 사항 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위수탁계약으로 정할 사항을 규정
◇ 제정 내용
ㅇ 업무수행을 관련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인력 배치기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예산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수탁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4. 업무범위(안 제5조)
◇ 제정 이유
ㅇ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업무범위를 규정
◇ 제정 내용
ㅇ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은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의 자격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제공,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수집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5. 기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제정 이유
ㅇ 사업주체 간 업무수행 방안, 예산지원 관련사항,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및 보고, 비밀유지 등 의무와 면책조항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기타 사항을 규정
◇ 제정 내용
ㅇ 공공주택사업자(LHㆍSHㆍGH 등) 간 업무수행은 주체 간 협약으로 정함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제4항에 따른 예산지원 시 인적 조직 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예산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
ㅇ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업무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감독ㆍ자문 등을 할 경우 확인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며, 업무수행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등 의무 규정
ㅇ 확인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업주체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도록 면책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2.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를 말한다.3. "입주자 자격 확인"이란 법 제48조의8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의 소득ㆍ자산ㆍ주택소유 등 관련 정보를 조사ㆍ조회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확인신청자"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 중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에게 입주자 자격 확인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5. "등록대기자"란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에게 입주자 자격을 확인받아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①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② 수탁기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 제공 등 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대국민 서비스 전담 조직(이하 "입주자격검증센터"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위수탁계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수탁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의 입주자격검증센터 구성 및 운영인력 배치 기준 등2.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제5조(업무범위)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확인신청자의 입주자 자격 확인2. 등록대기자에게 입주자격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입주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3.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서비스 및 통계자료 보고4.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5. 제3조에 따라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총괄관리조직 및 입주자격검증센터의 구성, 운영 및 관리6. 제4조에 따라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위수탁계약에 따른 사무 처리② 그 밖에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사업주체 간 업무) 수탁기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간 자료 및 정보 송ㆍ수신, 제공대상 정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사업주체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예산지원 및 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4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에 수탁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및 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운영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수탁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면책)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사업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2. 통신기기, 통신회선 등 전산시스템 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불능의 경우3. 사업주체의 자료입력 오류 또는 자료 미수신의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업무범위의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20754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해당 정보체계가 구축된 이후 입주자 자격 확인을 신청받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