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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 일부개정 · 2026.10.01 발령
개요
- 종류
- 훈령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1
- 발령번호
- 400
- 담당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1.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제2조)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26년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정비
본문
제1조(목적)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업무(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등)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제2조(구성) 협의회는 조사관리관을 의장으로 하고, 심판관리관, 사건담당국장(가맹유통심의관, 중점조사기획단장 포함), 업무지원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용도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2.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3. 과징금채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4. 기타 과징금징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② 간사는 협의회 상정안건 및 심결내용을 작성, 기록ㆍ유지하고 사건담당부서는 간사의 요청에 따라 안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의 심의ㆍ결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