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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생 상환경비

고시 · 제정 · 2026.09.21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09.21
시행일
2026.09.21
발령번호
2026-9
담당 부서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1. 2026년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생 상환경비 제정고시안

◇ 제ㆍ개정 이유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에 따라 2026년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생이 동 규정 제2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복무의무)에 따른 의무복무(1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환해야 할 경비를 산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 제ㆍ개정 내용

○ 2026년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생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환경비로 학비,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을 고려하여 총 32,050,300원으로 산정하여 고시함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