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고시 · 폐지제정 · 2026.09.21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폐지제정
- 발령일
- 2026.09.21
- 시행일
- 2026.09.28
- 발령번호
- 2026-47
- 담당 부서
- 조달청(전략비축물자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26년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추진 계획에 따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서류제출 프로세스 재설계
◇ 주요내용
가. 서류제출 간소화
나. 등록말소 시 업체의 권리구제 수단 부여
다. 제출서류 및 등록정보에 대한 책임부여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단체로서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2. "비축물자배정신청"이란 조달청에서 비축한 물자를 조달청장이 공고한 조건에 따라 이용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입을 신청 하는 것을 말합니다.3. "등록담당공무원"이란 이용업체 신청 시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4.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5. "민간 비축 사업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로 승인한 자를 말합니다.6. "사용품목"이란 이용업체가 제6조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품목을 말합니다.7. "임치인"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물자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기로 조달청장과 임치계약(任置契約)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8. "임치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물자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기로 조달청장과 임치인이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② 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의 용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시스템 이용약관"이라 합니다.) 또는 민관 공동 비축사업 협약서에 정의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② 운영자는 조달청 비축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따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조달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서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이용자등록) 이용업체 또는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합니다.
제5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대해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의2(자료제출 책임) ① 이용업체 및 사업자가 조달청이 운영하는 비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모든 자료(사본 및 작성문서 포함)는 최신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제출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조달청장은 이 약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말소, 이용제한, 환수, 위약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③ 이용업체 및 사업자가 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실과 상위없음"을 전자서명으로 확인ㆍ동의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제1항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간주합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담당공무원 또는 비축사업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자료에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제1항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비축물자 이용업체
제6조(비축사업의 이용범위) ① 조달청이 운영하는 비축사업에 대하여 이용업체(또는 단체)가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배정요청2. 대여요청3. 외상판매 요청② 이용업체가 제1항의 서비스를 신청 하여도, 조달청장은 비축량 등을 고려하여 반려할 수 있습니다.③ 단체가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이용업체로 등록한 업체 및 제 12조에 따라 시스템에 사용품목으로 등록한 품목 외에는 배정할 수 없습니다.④ 조달청장이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이용업체에게 제1항에 대하여 승인 결정을 통지하면, 이용업체는 원활한 비축물자 출고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7조에 따라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등록하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축물자 인수증,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조항에 따라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이미 등록한 업체는 별도로 사용인감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7조(등록의 종류) ① 이용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② 시스템에서 등록하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처음 등록하는 경우 신규등록2. 「등록규정」 및 「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시스템에 이미 등록한 업체가 제6조의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전환등록3.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ㆍ정비하는 자기정보확인등록4. 등록한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ㆍ삭제하는 변경등록5. 등록사항의 일제정비 또는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6. 등록 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
제8조(등록의 요건) ① 이 약관에 의하여 이용업체로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2. 비축물자를 원자재로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동 단체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업 영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재무제표(매출유형별 매출액과 제조원가명세서 포함)와 다음 각 호 중 하나입니다.1. 공장등록증명서(공장의 업종이 제조등록 물품과 관련된 분류번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2. 건축물관리대장(공장 또는 제조업)3.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4. 자가 보유 제조공장이 아닌 임차공장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생산(제조) 인가ㆍ허가ㆍ등록증6. 단체의 경우 정관 및 회원사 명부③ 이용업체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사용품목에 대한 제조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생산품 성분분석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와 제조설비 보유 명세 등 조달청에서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자료(사본 및 작성문서를 포함합니다.)는 최신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5조의2에 따릅니다.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등록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이용업체의 등록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이용업체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14조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 영위사실을 확인하는 등록서류에 유효기간(또는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또는 만료일)을 이용업체 등록유효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없거나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②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5일전에 갱신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록 확인일까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③ 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기존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자기정보 확인등록) 이용업체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된 자기정보를 확인 후 사실과 다를 경우 제15조에 따라 변경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등록안내) ① 조달청장은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1. 등록신청자격2. 등록신청에 따른 증빙서류3. 등록방법 및 등록신청서 접수기간4. 등록의 유효기간5. 등록사항에 대한 문의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②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내내용을 안내서로 발행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등록의 신청) ① 이용업체로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업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②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③ 등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시스템 또는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④ 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등록담당공무원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⑤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1. 사업자등록증명2. 법인등기부등본3. 공장등록증명4. 건축물관리대장5. 중소기업확인서
제13조(등록신청의 처리)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제8조, 제14조 또는 제15조 등에 따라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②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유보하고 전자우편, 우편, 전화,문자 등으로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하고 다시 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③ 등록담당공무원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무제표에 제품매출이 없거나 제조원가 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④ 등록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 및 등록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신청업체는 협조하여야 합니다.⑤ 제4항에 따른 등록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제출서류 보완요청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및 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4조(갱신등록)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용업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됩니다.③ 제1항의 갱신등록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 영위사실 증빙자료를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되며, 신청의 지연 또는 서류제출 지연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④ ⑤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제5조의2, 제8조, 제12조에 따릅니다.
제15조(변경등록) ① 이용업체는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② 이용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조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2.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공장임대계약서 등 제조시설의 소재지 또는 임대 및 계약 기간3. 사용품목③ 이용업체는 휴업한 경우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6조(등록말소) ①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8호의 경우에는 즉시 등록이 말소됩니다.1. 등록자가 말소를 요청한 경우2. 제14조, 제15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3. 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4. 이중 등록한 경우5. 제9조에서 규정한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6. 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7. 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자의 경우8. 배정 비축물자를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달청 승인을 받지 않고 전매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9. 제13조제4항에 따라 등록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등록담당공무원의 서류보완 요청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회신이 없는 경우10. 제17조제3항에 따른 현장 확인 또는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한 경우11. 폐업한 경우② 제1항제3호 경우에 해당되어 말소된 법인과 대표자의 경우에는 비축물자이용업체 등록이 2년간 배제될 수 있고, 제8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말소된 법인과 대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등록배제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될 수 있으며, 전매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등록배제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1. 전매차익이 1천만원 이하 : 6개월2. 전매차익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2개월3. 전매차익이 5천만원 초과 또는 최근 1년간 전매 횟수 2회 이상 : 24개월③ 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말소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고, 문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④ 등록사항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신규등록 절차를 준용합니다.
제17조(비축물자 전매차익의 환수) ① 이용업체는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제조활동 없이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파산 및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② 조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제조활동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전매차익(제3자에게 판매한 판매단가에서 조달청으로부터 매입한 매입단가를 뺀 금액에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그 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매차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이 폐업한 업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③ 조달청장은 전매행위 발생사실을 알게 되거나 전매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이용업체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④ 조달청장은 전매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전매차익을 산정하여 해당업체에 서면으로 전매차익 반환을 통지합니다.⑤ 제4항에 따라 전매차익 반환을 통지받은 업체가 전매차익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⑥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⑦ 제4항에 따라 전매차익 반환을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⑧ 조달청장은 제7항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해당 업체가 전매차익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반환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반환독촉을 통지합니다.⑨ 제8항에 따른 반환독촉 통지를 받은 업체가 반환독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도 전매차익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전매차익 반환소송을 청구하고, 이용업체 등록 말소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과세자료 제출) 조달청을 통해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실적이 있는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전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할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사업법」제1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자료 제출일까지 배정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및 전매조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제51조부터 제55조에 따릅니다.
제19조(위약금 부과) 조달청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 승인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재판매할 경우, 전매금액의 5%내에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장 민간 비축 사업자
제20조(시스템 서비스 이용) 사업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민관 공동 비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 비축물자 배정요청2. 민간 비축물자 입고 및 출고요청3. 임치계약 변경요청4. 실물인수(조달청이 발행한 창고증권을 제시하고 그 증권에 기재된 실물(實物)을 인출하는 것) 요청5. 고지서 수령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ㆍ신고 등
제21조(등록의 구분) ① 사업자는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0조의 역할에 맞추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등록, 등록사항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제히 재등록하는 일제정비 등록, 등록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등록의 요건) ① 이 약관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2.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3.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②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1. 민관 공동 비축사업 협약서 사본2. 집합투자기구의 구성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집합투자를 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원)임을 증빙하는 서류3. 조달청 창고 임치 계약서 사본
제23조(기타 조항의 적용) 제2장 비축물자이용업체 등록과 관련된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제10조(자기정보확인등록), 제11조(등록안내), 제12조(등록의 신청), 제13조(등록신청의 처리), 제14조(갱신등록), 제15조(변경등록), 제16조(등록말소)에 관한 일반사항들은 제3장 민관 비축 사업자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적용합니다.
제4장 보칙
제24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26-12호(2026. 1. 23.)는 폐지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