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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마스크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고시 · 제정 · 2026.09.21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09.21
시행일
2026.09.21
발령번호
2026-46
담당 부서
조달청(전략비축물자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정 이유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스크 등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를 인도적 지원 및 재난ㆍ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비축마스크의 무상공급 신청, 대상자 선정기준, 공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무상공급 범위)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인 비축마스크

ㅇ (무상공급 공고 및 신청) 비축물자웹사이트를 통해 공고하며 수요기관은 품명ㆍ수량, 인수일시ㆍ장소 등을 정하여 신청

ㅇ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목적의 공익성, 사용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재난ㆍ위기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ㅇ (심사 및 통지) 비축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무상공급 대상자ㆍ수량을 결정하고,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기관에 결과 통지

ㅇ (인도조건) 신청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인도하되, 운송비는 신청기관 부담 원칙

ㅇ (사후관리) 신청기관은 사용결과를 기한내 통지,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무상공급 대상자 선정 배제 등 조치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비축물자 중 비축마스크의 무상공급 신청, 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축물자"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2. "무상공급 비축마스크"란 조달청이 비축ㆍ관리하는 보건용마스크 중 조달사업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비축마스크를 말한다.3. "신청기관"이란 비축마스크 무상공급을 신청하는 자로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무상공급 비축마스크의 범위)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폐기 가능성이 높은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인 비축마스크를 무상공급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 유통기한이 12개월 이내인 비축마스크를 무상공급 대상으로 할 수 있다.1. 무상공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가. 보관비 및 폐기 비용이 예상 판매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나. 창고이관, 재고관리 등 행정ㆍ관리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2.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한 경우3. 잔여기간 품질 저하 등 우려로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무상공급 공고) 조달청장은 비축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비축물자웹사이트(www.pps.go.kr/bichuk)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무상공급 신청) ① 비축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비축마스크 무상공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서 제출 전 비축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자는 무상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무상공급 대상 선정) ① 조달청장은 비축마스크 무상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무상공급 신청 목적이 공익적 목적인지 여부2. 신청 물자의 품명ㆍ수량과 신청기관의 사용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3. 재난ㆍ위기 상황의 규모 및 심각성② 신청기관에 무상공급할 비축마스크는 잔여유통기한이 짧은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심사 및 통지) ①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비축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무상공급대상자, 무상공급 수량 등을 결정한다.② 조달청장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무상공급 여부, 무상공급할 수량, 공급일자 및 장소 등을 5일 이내 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축마스크 재고량, 운송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청수량의 일부만 공급할 수 있다.

제8조(비축마스크의 인도) ① 조달청장은 비축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할 때 신청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인도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축마스크를 인도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비축업무심의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비용을 조달청장이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실적 보고 등 사후 관리) ① 신청기관은 비축마스크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무상공급을 신청한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③ 조달청장은 무상공급을 신청한 기관이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 및 사용계획과 다르게 비축마스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상공급 대상자 선정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비축마스크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