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 · 폐지제정 · 2026.09.18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폐지제정
- 발령일
- 2026.09.18
- 시행일
- 2026.09.19
- 발령번호
- 2026-112
- 담당 부서
- 산업통상부(석유산업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이유
ㅇ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과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
◇ 주요 내용
1. 시행일자
ㅇ 2026년 9월 19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
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02호)」은 폐지한다.
본문
1. 시행일자ㅇ 2026년 9월 19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02호)」은 폐지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