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시 · 일부개정 · 2026.09.17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09.17
- 시행일
- 2026.09.18
- 발령번호
- 2026-67
-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2026년 9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고시에 반영하고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의해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
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
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다.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라.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3일분 급여가 252,630원을 초과하는 경우: 252,630원
2)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3)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마.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문
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Ⅲ.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1.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Ⅳ.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3일분 급여가 252,630원을 초과하는 경우: 252,630원2.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3.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Ⅴ.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