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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시 · 일부개정 · 2026.09.17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09.17
시행일
2026.09.18
발령번호
2026-67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2026년 9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고시에 반영하고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의해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

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

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다.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라.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3일분 급여가 252,630원을 초과하는 경우: 252,630원

2)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3)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마.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문

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Ⅲ.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1.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Ⅳ.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3일분 급여가 252,630원을 초과하는 경우: 252,630원2.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3.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Ⅴ.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