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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ㆍ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훈령 · 전부개정 · 2026.09.18 발령

개요

종류
훈령
개정 구분
전부개정
발령일
2026.09.18
시행일
2026.11.13
발령번호
1990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현행 여부
연혁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른 면제ㆍ예외(대체안전수단을 포함한다)의 검토ㆍ심의ㆍ결정 및 사후관리 등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

ㅇ 동등한 안전수준 및 위험도 기반의 검토체계와 ICAO 국제기준과의 차이점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면제ㆍ예외 업무의 객관성ㆍ일관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 및 공항안전을 강화

◇ 주요내용

ㅇ 면제ㆍ예외 및 대체안전수단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면제ㆍ예외의 검토ㆍ심의ㆍ결정 및 사후관리 등 업무처리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ㅇ 신청내용의 적합성 검토, 관계부서ㆍ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기관ㆍ전문가의 기술적 검토 등 단계별 업무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ㅇ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한 면제ㆍ예외 인정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ㅇ 동등한 안전수준 및 위험도 기반 검토기준 마련(안 제9조)

ㅇ 면제ㆍ예외 인정 여부 결정, 인정조건ㆍ기간ㆍ범위 설정, 변경ㆍ연장 검토, 이행상태 확인 및 검사ㆍ시정조치 등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ㅇ 면제ㆍ예외로 인한 ICAO 국제기준과의 차이 발생 여부 및 안전상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차이점 통보 및 항공정보간행물(AIP) 공표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ㅇ 면제ㆍ예외 인정 및 사후 관리 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관계자의 비밀유지, 외부위원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에 따른 면제ㆍ예외 검토 및 관리 등 내부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체안전수단"이란 「항공안전법」 제132조의2 및 「공항시설법」 제55조의2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대체시설 또는 그 밖의 대체수단을 말한다.2. "면제ㆍ예외"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라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준과 다른 방법을 적용하거나, 해당 기준의 적용을 일정한 조건 아래 달리하는 등의 조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면제ㆍ예외나. 「항공안전법」 제132조의2 및 「공항시설법」 제55조의2에 따른 대체안전수단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국제기준에서 사용하는 면제(Exemption), 예외(Exception), 불일치(Deviation), 변경(Variation) 및 장기 연장(Prolonged extension)에 해당하는 사항3. "동등한 안전수준"이란 면제ㆍ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기준의 안전목적 및 안전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4. "ICAO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과 그 밖에 ICAO가 정하는 관련 기준 및 지침을 말한다.5. "소관부서"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면제ㆍ예외와 관련된 항공안전 또는 공항안전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6. "인정권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ㆍ예외의 인정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면제ㆍ예외(대체안전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정 관련 검토ㆍ심의ㆍ결정 및 사후관리 등 소관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면제ㆍ예외의 인정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면제ㆍ예외의 검토

제5조(신청내용의 적합성 검토) ① 소관부서의 장은 면제ㆍ예외의 인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제출자료의 구비 및 내용의 적정성2.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인정요건 또는 제한사항3. 그 밖에 면제ㆍ예외의 인정 여부 검토에 필요한 사항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부서 등의 협의) ① 소관부서의 장은 면제ㆍ예외의 인정 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면제ㆍ예외가 다른 항공안전 또는 공항안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적ㆍ전문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면제ㆍ예외 인정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면제ㆍ예외의 인정에 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하여 항공정책실에 면제ㆍ예외 인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소관 업무에 따라 항공안전정책관 또는 공항정책관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해당 안건 소관부서의 장2. 해당 안건 관계부서의 장3. 법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4. 항공안전 또는 공항안전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안건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검토 및 운영) ① 소관부서의 장은 면제ㆍ예외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1. 대체안전수단의 인정2. 안전수준 또는 적용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면제ㆍ예외3. 관계 법령 또는 ICAO 국제기준과의 차이가 중대한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연장, 경미한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관계부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안건의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면제ㆍ예외 검토기준) ① 소관부서의 장과 위원회는 면제ㆍ예외의 인정 여부를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면제ㆍ예외의 법적 근거 및 인정 가능 여부2. 해당 기준의 안전목적 및 안전기능3. 면제ㆍ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의 항공안전 또는 공항안전 영향4. 동등한 안전수준의 확보 여부5.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잔여 위험도의 수용 가능성6. 위험도 경감조치의 적절성 및 실효성7. 면제ㆍ예외의 적용범위 및 적용기간의 적정성8. 면제ㆍ예외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독 가능성9. 공공의 이익 및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10. ICAO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차이점 발생 여부11. 그 밖에 항공안전 또는 공항안전에 미치는 영향② 소관부서의 장은 면제ㆍ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항공안전 또는 공항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와 기간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제3장 인정 및 사후관리

제10조(검토결과 및 인정 여부의 결정) ① 소관부서의 장은 관계부서 협의, 위원회 검토 및 제9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면제ㆍ예외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인정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인정권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ㆍ예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인정범위, 인정기간, 인정조건 및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인정조건 등의 검토) 소관부서의 장은 면제ㆍ예외 인정 여부를 검토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1. 적용범위2. 적용기간3. 운영 또는 시설상의 제한4.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5. 추가적인 안전조치6. 안전상태의 지속적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항공안전 또는 공항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변경 및 연장에 관한 검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이미 인정된 면제ㆍ예외의 변경 또는 인정기간의 연장 신청을 접수한 경우 최초 인정 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연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변경 또는 연장으로 인하여 안전수준이나 위험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험도 재평가 또는 추가적인 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면제ㆍ예외의 인정 이후 해당 면제ㆍ예외의 이행상태 및 안전영향을 관계 법령 및 기존의 감독ㆍ검사체계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적인 확인 또는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1. 인정조건이 준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2.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공항 지상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3. 항공안전 또는 공항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관련 법령 또는 안전기준이 변경된 경우5. ICAO 국제기준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면제ㆍ예외에 대한 검사) ① 「항공안전법」 제132조의2제4항 또는 「공항시설법」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에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안전 또는 공항안전에 위해가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대체안전수단의 위험도, 적용범위, 과거 검사결과 및 안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검사주기를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시정조치 등의 관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면제ㆍ예외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시정조치 등이 적정하게 이행된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하고 종결 처리해야 한다.③ 시정조치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인정권자에게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보고해야 한다.

제4장 ICAO 국제기준과의 차이점 관리

제16조(ICAO 국제기준과의 차이점 검토) ① 소관부서의 장은 면제ㆍ예외의 인정 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조치가 ICAO 국제기준과 차이를 발생시키는지를 검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는 해당 면제ㆍ예외와 관련된 ICAO 부속서의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적용되는 절차 및 국내 기준 등을 대상으로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ICAO 국제기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이의 내용, 발생 사유, 안전상 영향 및 차이점 통보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17조(차이점 통보 및 공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검토 결과 ICAO 국제기준과의 차이점 통보가 필요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차이점 통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차이점 중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공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외국 정부에 면제ㆍ예외 인정에 따른 차이점을 통보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면제ㆍ예외의 변경, 연장 또는 종료 등으로 차이점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기록의 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면제ㆍ예외의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주요 검토ㆍ결정 및 사후관리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위원 등의 비밀유지) 위원을 비롯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당 등) 외부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안전 분야의 면제ㆍ예외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