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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고시 · 일부개정 · 2026.09.16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09.16
- 시행일
- 2026.09.16
- 발령번호
- 2026-42
- 담당 부서
- 우정사업본부(보험개발심사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이유
고객의 보험료 결제 편의성 증진을 위해 대면 채널의 카드 납입 가능 상품 확대
◇ 주요 내용
가. 가입 채널
TM(Telemarketing), CM(인터넷ㆍ모바일), 전국우체국 금융창구
나. 대상상품 및 결제카드
다.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본문
1. 가입채널TM(Telemarketing), 인터넷, 모바일, 전국우체국 금융창구 2. 대상상품 및 결제카드 3. 대상 보험료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4. 재검토 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6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6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