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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고시 · 일부개정 · 2026.09.16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09.16
시행일
2026.09.16
발령번호
2026-42
담당 부서
우정사업본부(보험개발심사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이유

고객의 보험료 결제 편의성 증진을 위해 대면 채널의 카드 납입 가능 상품 확대

◇ 주요 내용

가. 가입 채널

TM(Telemarketing), CM(인터넷ㆍ모바일), 전국우체국 금융창구

나. 대상상품 및 결제카드

다.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본문

1. 가입채널TM(Telemarketing), 인터넷, 모바일, 전국우체국 금융창구 2. 대상상품 및 결제카드 3. 대상 보험료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4. 재검토 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6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6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