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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고시 · 일부개정 · 2026.09.16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09.16
시행일
2026.09.16
발령번호
2026-104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국제금융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라,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에 규정하여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관련 정의 신설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ㅇ 해외에서 원화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해외원화업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정의 신설

ㅇ 동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신설되는 해외원화업무 및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추가

나.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등록ㆍ변경ㆍ폐지 (안 제2-2조, 제2-3조, 제2-5조)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원화업무를 하려는 기관은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으로서 재경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ㅇ 업무범위를 변경ㆍ폐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규정을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준하여 설정

다.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업무 범위 및 유동성 특례 (안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ㅇ 해외에서 비거주자가 원화 지급ㆍ수령, 예금 등 원화의 보유ㆍ조달ㆍ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 설정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고객인 비거주자 등의 거래를 지원하고, 동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국내 참가기관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거래 결제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차입(Overdraft)을 제한없이 허용하여 결제리스크 최소화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국내은행으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 금액 큰 폭 완화

라.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의무 (안 제4-1조, 제4-2조, 제4-4조)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고객이 비거주자인지 확인하고, 월별 거래내역 정보를 사후적으로 보고해야할 의무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통합원화계좌를 통해 다른 통합원화계좌, 업무용원화계좌,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비거주자자유원계정과 거래하는 경우 예치ㆍ처분사유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 면제

마.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안 제5-1조 및 제5-4조)

ㅇ 필요시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원화자금 조달 및 운용방법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대해 제한 가능한 근거 마련하고,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

본문

제1장 총칙제1-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영 제7조제8호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외국환업무"란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비거주자 및 국내 은행간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하는 외국환업무를 말한다.2.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해외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8조제1항 및 이 지침 제2-2조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동일 그룹"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회사, 본점과 지점 등의 관계로 관련성이 높은 회사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시 인정한 회사들을 의미한다.4. "대행기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본인의 확인의무(법 제10조) 및 보고의무(법 제20조)의 이행을 위탁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을 확인받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 그룹인 외국환은행나. 「외국환거래규정」 제10-20조에 따른 선도은행다.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의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시 인정한 기관5. "은행간시장"은 영 제18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및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상호간 외국환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6. "해외원화업무"란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비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하는 내국통화 관련 외국환업무를 말한다.7.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법 제8조제1항 및 이 지침 제2-2조에 따라 해외원화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제1-3조(업종 및 재무건전성) 영 제7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업종: 외국에서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또는「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에 상응하는 금융업(이하 이 지침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업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외국 금융기관(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다)나. 외국환은행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2. 재무건전성: 바젤III 기준, 국제신용등급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을 충족한다고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할 것제1-4조(적용범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법령상 의무, 거래절차 등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과 외국환은행에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등 다른 재정경제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등록제2-1조(신용공여 요건)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이 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들 중 선도은행 4개 이상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과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다른 외국환은행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신용공여 약정 혹은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2-2조(등록)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에서 금융업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업 인가를 받은 국가의(이하 이 지침에서 "본국"이라 한다)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본국 감독당국의 승인서류3.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4.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5. 사업계획서 등 해외외국환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6. 영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에 사용할 외국통화 계좌(이하 "업무용외화계좌"라 한다) 및 영 제13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내국통화 계좌(이하 "업무용원화계좌"라 한다)의 정보 7. 신용공여 약정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8. 별지 제2호 서식의 의무확약서② 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서류의 내용, 적합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었는지 및 이 지침 제1-3조에 따른 업종과 재무건전성 요건(이하 "자격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래귀속주체로서 본인 명의의 해외외국환업무를 본인의 동일 그룹 내 법인ㆍ지점이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은행간거래주체 등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처리기간은 등록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처리기간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등록 여부 또는 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동일 그룹 내 법인ㆍ지점이 고객에 대한 단순 영업행위만 수행하고 장부기장, 확인, 결제, 은행간시장거래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해당 법인ㆍ지점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해외원화업무등록 신청서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증. 다만, 제1항의 등록과 병행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2. 해외원화업무 사용 목적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영 제13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내국통화 계좌(이하 "통합원화계좌"라 한다)의 정보. 이 경우 제2-2조제1항제6호의 기존 업무용원화계좌를 통합원화계좌로도 등록할 수 있다.3. 별지 제6호 서식의 의무확약서⑧ 제7항에 따라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변경 및 폐지)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영 제16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해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또는 해외원화업무등록신청서2.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의무확약서3. 기타 변경 또는 폐지 사유와 관련된 서류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등록 및 등록폐지를 해 주어야 한다.제2-4조(보완명령)① 해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가 등록 이후 사정변경 등으로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할 것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제2-5조(등록취소)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동일그룹 내 법인ㆍ지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4조 및 제2-6조의 보완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2. 의무확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3. 등록 이후 은행간시장에서의 1년간 현물환 거래량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준의 거래량에 미달한 경우4. 제2-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한 동일 그룹 내 법인ㆍ지점으로 하여금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본인 명의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 없이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2.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3.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업 인가ㆍ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업무수행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제한ㆍ시정명령ㆍ자본확충명령, 기관 제재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③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금융업을 폐업한 경우 또는 본국에서 금융업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4조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해외원화업무를 한 경우2. 별지 제6호 서식의 의무확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제2-6조(등록 적정성 재검토)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등록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재검토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대외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3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제1절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제3-1조(업무범위)① 제1-2조제1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외국환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이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은행"으로 본다.2.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계약기간 중 직접 이자를 교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미래의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 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상대방으로 하여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은행간시장 참여기관2. 제1호에 따른 은행간시장 참여기관이 아닌 비거주자(이하 ‘고객’이라 한다)③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법 제9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취급할 수 있는 통화는 원화(KRW)와 미화(USD)로 제한한다. ④ 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해 대행기관 또는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원활한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Overdraft) 한도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이 조에 따라 본인의 해외외국환업무를 위해 행하는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외국환거래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상 일반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행한 거래 또는 행위로 본다. 제3-2조(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보험사업자 및 다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보험사업자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제3-3조(업무용계좌)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외화계좌 및 업무용원화계좌를 통해서만 외국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용외화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1. 외국환은행,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및 외국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예치된 외화자금 2.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화자금 ③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외화계좌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 명의 외화계정으로의 이체 2.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된 외화자금의 매각 ④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용원화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 1. 외국환은행에 예치된 본인 명의 원화자금 2.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와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원화자금 3. 4. 제3-1조제5항에 따라 차입한 원화자금 5. 고객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부터 이체된 원화자금 6. 고객 명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된 원화자금(「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8항에 따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된 고객의 원화자금을 포함한다) 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원화계좌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 명의 원화계정으로의 이체 2.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된 원화자금의 매각 또는 이체(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거래상대방에게 원화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4. 제3-1조제5항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 5. 6. 업무용원화계좌에 예치된 고객의 원화자금을 당해 고객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7. 업무용원화계좌에 예치된 고객의 원화자금을 당해 고객 명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8항에 따른 투자전용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4조에 따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용원화계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⑦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원화계좌를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8항제2호에 따른 외국 금융회사 명의 투자전용계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정 제7-37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업무 제3-4조(업무범위)① 제1-2조제6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원화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거주자와의 원화자금 지급ㆍ수령2. 법 제3조제1항제16호라목에 따른 비거주자와의 원화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3.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비거주자와의 원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4. 그 밖에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딸린 업무②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상대방으로 하여 해외원화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1-2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및 외국환은행2. 제1호의 기관이 아닌 비거주자. 다만,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 및 국민인비거주자는 제외한다.③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해외원화업무 수행을 위해 원활한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Overdraft) 한도를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④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이 절에 따라 해외원화업무를 위해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절에 규정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제3-5조(통합원화계좌)①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통합원화계좌를 통해서만 해외원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통합원화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1. 통합원화계좌, 업무용원화계좌, 비거주자자유원계정,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의 이체2. 제3-3조제4항 각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4항 각호에 따라 예치 가능한 자금3. 제3-4조제2항의 해외원화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원화자금4.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자금③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통합원화계좌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1. 통합원화계좌, 업무용원화계좌, 비거주자자유원계정,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2. 제3-3조제5항 각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5항 각호에 따라 처분 가능한 자금3. 제3-4조제2항의 해외원화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각한 원화자금4.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거래에 따른 원화자금의 지급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원화계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⑤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통합원화계좌를 제3-3조의 업무용원화계좌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8항제2호에 따른 외국 금융회사 명의 투자전용계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정 제7-37조제8항을 준용한다.제3-6조(비거주자간 자본거래 특례)① 비거주자(국민인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비거주자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을 통해 「외국환거래규정」 제7-47조 각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②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제3-4조제2항제2호의 상대방과 해외원화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③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제5절에서 정하는 비거주자간 거래 또는 행위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7조(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원화자금 차입 특례)①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해외원화업무 수행을 위해 대행기관 또는 당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통합원화계좌가 개설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 차입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1천억원을 초과(다른 대행기관 또는 통합원화계좌가 개설된 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당월 원화 차입거래 내역을 매익월말일까지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에서 국내부동산 취득 목적의 원화자금 대차거래는 제외한다.제4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의무제4-1조(확인의무)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고객이 비거주자인지 여부2. 3. 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이 제3-4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간 거래에서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원화계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계좌와 거래하는 경우, 이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예치ㆍ처분 사유에 대한 외국환은행 등의 확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다른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통합원화계좌2. 제3-3조에 따른 업무용원화계좌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다만, 해당 계좌 및 계정이 제2-2조제7항제2호의 통합원화계좌가 개설될 수 있는 외국환은행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제4-2조(보고의무)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2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해외외국환업무 관련 거래내역가. 거래금액 및 통화종류나. 거래환율다. 거래 및 결제일자라. 거래형태마. 만기일자바. 외국환중개회사 경유 여부2.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래내역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정보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익월 1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매영업일 기준 선물환매입초과액 및 선물환매각초과액2. 매영업일 기준 대행기관과의 원화차입 내역 및 잔액3.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③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해외원화업무 관련 거래내역가. 수취인ㆍ지급인 식별정보나. 거래금액 및 통화종류다. 거래ㆍ결제일자2.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거래내역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정보④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해당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보고의무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면제 범위, 보고 주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자본거래 특례) 제4-4조(대행기관)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사무의 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계약서에 위탁범위를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 제5-1조(총칙)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성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제5-2조(선물환포지션 한도)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선물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 및 외국환은행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선물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이하 이 장에서 "선물환포지션 한도"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한도 적용 기간, 상한 및 하한 등을 제7-1조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② 외국환은행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를 시행하기로 고시한 영업일부터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선물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선물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외국환은행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의 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5-3조(선물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① 외국환은행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2조제2항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 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주의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선물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② 외국환은행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의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이상 위반시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 등을 감면,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④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선물환포지션 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⑤ 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은행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이 조에 따라 제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4조(원화 건전성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은 적용범위 및 기간 등을 제7-1조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제6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6-1조(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등)①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외외국환취급기관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②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업무감독, 보고,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6-2조(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①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5조제4항가목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검사하는 경우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②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1회 불이행: 경고 및 시정명령2. 2회 불이행: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취소 등 제재 건의③ 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6-3조(관계인에 대한 검사)①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5조제4항가목에 따라 관계인을 검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총재가 단독으로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한국은행총재와 금융감독원장은 관계인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1회 불이행: 경고 및 시정명령2. 2회 불이행: 불이행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③ 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7장 보칙제7-1조(별도규정)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및 영에서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고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제4-2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미이행 및 오류에 대해서는 법 제12조, 제32조 및 지침 제2-5조에 따른 조치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