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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고시 · 일부개정 · 2026.09.22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09.22
시행일
2026.09.22
발령번호
2026-486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제1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항공기 인증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 지정 시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 절차를 추가하고, 수탁사무 처리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시정지시 등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관리 절차를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팀을 구성하고, 지정 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추가 마련하는 것임.

나. 시정지시ㆍ개선권고 발부ㆍ확인 절차 세분화 및 각종 후속조치 결과의 재시정 요구 및 미이행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다. 점검항목별 근거규정란에 근거규정 명시, 감독의견란 마련 등 점검활동의 표준화 도모를 위한 점검표 양식 세분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내 전문검사기관 제명의 영문명을 위탁업무 특성이 드러나도록 별지 제2호서식을 정비하는 것임.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술과장에게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ㆍ보유계획2.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된 인원의 보유현황, 교육현황ㆍ교육계획3.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타 정부 또는 관련기관 등으로 부터 인증 받은 현황4. 신청기관의 재정현황

제3조(제출 자료의 평가) ① 항공기술과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항공기술과 직원 중에서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8조에 따라 임명된 감항엔지니어 1명을 평가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한다.② 항공기술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공무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을 지정하여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술과장은 1명을 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공무원은 제출된 서류 중 다음의 사항은 현지점검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1.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보유 시설ㆍ장비 및 확보계획2.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원의 보유현황, 교육현황, 교육계획서3.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재정상태(전문검사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④ 평가공무원 또는 평가팀은 별표 1 및 별표 2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⑤ 평가공무원 또는 평가팀은 제출 서류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조제5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이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반 이상을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검사기관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기관명, 기관소재지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고시해야 한다.

제5조(전문검사기관의 임무) ①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3. 항공기 및 장비품의 검사체계 및 절차4. 기술검증 진행현황의 관리5.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교육훈련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7. 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③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결과를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된 임무 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항공기전문검사기관지정서"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음을 타인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ㆍ직무) ① 항공기술과장은 전문검사기관의장으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 및 직무를 부여함에 있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무를 구분한다.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현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전문검사기관의 지도 감독) ① 항공기술과장은 항공기술과 직원중에서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제8조에 따라 임명된 감항엔지니어 1명을 지도 감독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지도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지도감독관은 제4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술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② 항공기술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지도 감독을 수행하는 팀(이하 "지도감독팀"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술과장은 1명을 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지도감독관 또는 지도감독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의 임무 전반에 걸쳐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별표 2의 전문검사기관 확인 점검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의2(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조치) ① 지도감독관 또는 지도감독팀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안전저해 요소를 발견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을 할 수 있다.② ③ ④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시정지시는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는 안전을 위해 보다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3. 현장시정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안전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⑤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지도감독관 또는 지도감독팀은 그 사유를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검사기관의장에게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⑥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는 지도감독관 또는 지도감독팀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⑦ 지도감독관 또는 지도감독팀은 제6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확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하고, 일정 기한을 정해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 따른 재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전문검사기관 해당 업무 위탁을 중지할 수 있다.⑨ 제8항에 따라 중지한 위탁 업무를 대행할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술과장은 항공기술과 직원이면서「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제8조에 따른 감항엔지니어들에게 직접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⑩ 제7항에 따라 재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전문검사기관이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지도감독관 또는 지도감독팀이 이행상태가 적합한 것을 확인한 이후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전문검사기관에게 업무 위탁을 재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