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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 지정

고시 · 일부개정 · 2026.09.22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09.22
시행일
2026.09.22
발령번호
2026-487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제23조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에게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을 명하기 위한 기술검토, 연구ㆍ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 고시 제명의 영문명을 위탁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감항성 유지업무의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감항성 유지 관련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감항성 유지 관련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고시의 제명 영문명에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고시의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