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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고시 · 폐지제정 · 2026.09.16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폐지제정
발령일
2026.09.16
시행일
2026.09.16
발령번호
2026-74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고시함.

본문

1. 지정 기간 : 2026. 9. 16 ~ 2031. 9. 15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ㅇ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 떡류 제조업(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0601) 중 국내에서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상 품목은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6-21호)에 따른 떡류 중 ‘떡국떡ㆍ떡볶이떡’으로 한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ㅇ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가.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나.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다.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출하량이‘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대 연간 출하량'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가, 다」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가.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대기업등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수출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2)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학교 등*의 조달(군납 포함)ㆍ급식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3)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4)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하여 판매나.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허용한다.다. 대기업등의 ‘중소기업 주문자 상표 부착 위탁생산(이하 ‘중소기업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5. 기업 규모 변동에 따른 적용례ㅇ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규모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동 지정고시의 내용을 적용받는다.-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 연 단위 출하량(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하여 적용한다.ㅇ 지정기간 중 OEM 방식으로 대기업등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의 규모가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기존 거래를 유지한다고 인정되는 한도*까지는 해당 거래에 따라 납품받는 대기업등의 OEM 출하량을 ‘대기업 OEM’이 아닌 ‘중소기업 OEM’ 출하량으로 간주한다. 단, 대기업등의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기업등과 기존에 납품하던 규모가 변동된 기업간 지속되는 거래를 의미하며, 규모가 변동된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 중 해당 규모 변동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연간 출하량의 최대치까지만 한도로 인정한다.(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ㅇ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동 지정고시의 내용을 적용받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