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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고시 · 제정 · 2026.08.31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08.31
- 시행일
- 2026.09.06
- 발령번호
- 2026-107
- 담당 부서
- 산업통상부(산업일자리혁신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 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
◇ 주요내용
가. 지정 요건 등
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나. 특성화대학 지정 결과
본문
1. 지정 요건 등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대학원 지정 결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