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별 자료

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고시 · 제정 · 2026.08.31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08.31
시행일
2026.09.06
발령번호
2026-107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산업일자리혁신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 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

◇ 주요내용

가. 지정 요건 등

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나. 특성화대학 지정 결과

본문

1. 지정 요건 등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대학원 지정 결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