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훈령 · 폐지제정 · 2026.09.01 발령
개요
- 종류
- 훈령
- 개정 구분
- 폐지제정
- 발령일
- 2026.09.01
- 시행일
- 2026.09.01
- 발령번호
- 3204
- 담당 부서
- 국방부(장비관리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정 이유
○기존 국방부 훈령 제2723호(2022.11.13.)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의 유효기간 만료로 폐지
○기존 훈령을 바탕으로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국ㆍ내외 정비품의 정비능력개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정 추진
* 제정하는 훈령의 부칙에 구 훈령 폐지 명시
◇ 주요 내용
가. 제정안 장(章) 및 조문 구성
○제1장 총 칙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업무분장
○제2장 방 침 : 기본방침,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 선정 및 불승인대상, 정비능력개발 구분 및 승인통제, 개발업체, 개발업체 실사평가, 개발업체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개발완료기간, 개발비용 보상, 기술지원, 기술자료의 소유권, 개발신청 품목의 경합
○제3장 절 차 : 국내정비능력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정비능력개발 소요제기,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의 전시, 개발희망업체 접수, 개발대상품목의 적격업체, 시제품 정비 및 국내정비능력개발 협약체결, 정비능력 개발대상품 견본대여 및 개발지원, 시제품 정비 및 국내정비능력개발 협약 해지, 개발업체의 변경, 정비능력 개발품 검사, 정비능력개발 완료, 정비능력개발 확인서발급, 정비능력개발 업체의 의무
○제4장 외주정비계약 : 정비능력개발 완성품 외정정비 계약, 외주정비 계약해지 및 수의계약 해제, 외주정비 정비기준, 외주정비 정비실태 관리점검
○제5장 실적관리 : 개발진척현황 관리 및 국내정비율, 국내정비율
○제6장 보칙 : 유효기한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비능력개발"이란 국내ㆍ외 외주정비를 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해 정비의 가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능력을 군 또는 국내 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2. "군직개발"이란 국내ㆍ외 외주정비를 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군내에서 정비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3. "업체개발"이란 국내ㆍ외 외주정비를 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국내 업체에서 정비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4. "총 정비대상 품목"이란 해당 장비의 관련 기술도서상에 창급 정비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을 말한다.5. "정비 무경험 품목"이란 수리 순환품(정비 순환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정비 소요가 발생한 실적이 없는 품목을 말한다.6. "연간 정비가액"이란 품목 단위당 해외정비비에 연간 정비소요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7. "방산업체"란 「방위사업법」제3조 제9호의 방위산업체를 말한다.8. "시제정비 및 시제정비 품목"이란 정비능력개발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정비하는 과정 및 정비완료 한 품목(부품)을 말한다.9. "아웃워드(Outward) 및 아웃워드 품목"이란 정비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가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의 성능 또는 기능시험을 위한 시험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각 군이 보유한 시험장비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개방하여 정비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행위 및 정비완료한 품목을 말한다.10. "창정비작업요구서(DMWR : Depot Maintenance Work Requirement)"란 창정비대상품목에 대한정비를 위한 점검항목, 작업내용, 품질검사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2.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3.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이라 한다.)4.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5.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와 기관② 이 훈령의 적용품목은 국내ㆍ외 외주정비를 요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업무분장) 이 훈령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기관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1. 국방부(군수관리국)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정비능력개발훈령 수립ㆍ개정 시달, 각 군 개발계획 종합나. 각 군, 기관의 개발 관련업무 조정ㆍ통제다. 각 군의 개발성과 종합ㆍ분석2. 각 군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능력개발 대상품목 선정, 정비능력개발 5개년계획 수립 및 소요제기나. 개발 대상품목 견본전시, 인터넷 전시 및 기술자료 제공다. 개발 적격업체 선정 및 개발승인 건의라. 정비능력 개발품목의 각종시험 및 품질검사 활동마. 시제품 정비 및 정비능력개발 협약 체결 및 업체 정비능력개발 완료품의 외주정비계약 체결바. 연간 정비능력개발 결과 분석 및 국내정비율 산정사. 정비능력 활성화를 위한 각 군 자체 규정 및 정책수립아. 정비능력개발업무관련 타군의 기술지원요청에 대한 협조3. 방사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중앙조달 계약관련 업무수행나. 각 군 요청시 정비능력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 제공4. 기품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정비능력개발 업무와 관련된 기술검토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나. 각 군 통제개발품목에 대하여 각 군이 선정, 승인한 적격업체의 정비능력개 발 가능성 검토5. 방진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각 군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 홈페이지 게시 및 전시회 적극 홍보를 통한 방 산업체 참여 유도나.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정비능력개발 참여 여부 조사
제2장 방 침
제5조(기본 방침) ① 정비능력개발은 군의 작전 지원에 필수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되 국내 수리원(정비원)별 정비능력개발 소요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한다.②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은 군의 정비능력 범위 내에서 군직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군의 정비능력을 초과하거나 외주정비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업체개발을 추진한다. 이때, 해당 품목을 공급한 방산업체가 신청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③ 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촉진을 위하여 개발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정비능력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국방중기계획 및 당해년도 예산편성서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다만, 긴급소요 또는 신규소요 품목은 비계획 정비능력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④ 업체개발로 추진시, 각 군에서 보유한 장비 및 시설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건을 고려하여 각 군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제6조(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 선정 기준 및 불승인 대상) ①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정비품목 중 수리원(정비원)이 소멸되어 정비능력개발이 불가피한 품목2. 해외수리원(정비원) 소멸 등 운용유지상 국내 정비능력개발이 불가피한 필수품목3. 해외수리원(정비원) 의존품목으로 수입대체 효과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4. 해외 수리로 인한 사용자 대기기간 장기 소요로 장비 가동률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대기기간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다만, 사용자 대기기간이 각 목의 기간보다 단기간이더라도 각 군의 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은 선정할 수 있다.가. 대외군사 판매(FMS) 180일 이상나. 한도액 계약(BOA) 210일 이상다. 상업 구매 300일 이상5. 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품목6. 그 밖에 각 군의 장비정비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② 정비능력개발 불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제작사에서만 정비하도록 인가된 품목. 다만, 원제작사에서 군직ㆍ외주 정비를 수행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군 외부로 유출시 군의 작전수행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보안장비 등3. 개발 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상 군소요가 없거나 5년이내에 도태가 예상되는 장비. 다만, 해외수리원(정비원) 소멸로 향후 운영유지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제7조(정비능력개발 승인통제) 업체개발 정비능력개발의 승인통제권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
제8조(개발업체) 개발업체는 해당 품목의 정비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과 시설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품목 또는 유사 품목의 제조, 정비 경험이 있는 국내업체로 한다.
제9조(개발업체 실사평가) 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업체선정을 위해서 2인 이상의 인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개발업체 평가기준표"를 활용하여 업체실사평가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군은 기품원에 요청하여 합동팀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개발업체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① 개발업체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는 각 군에 두며, 위원은 군수ㆍ감찰 담당업무자(필요시, 재무담당 합동수행)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각 군은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기품원을 포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각 군 규정을 따른다.③ 평가심의위원회는 개발업체에 대한 개발가능성 및 업체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제11조(개발완료기간) ① 정비능력개발의 완료기간은 정비능력개발 요수리품 대여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한다. 다만, 동일사유의 연장 횟수는 1회에 한한다.1. 시제품 정비를 위한 소요자재/장비/공구 도입 지연2. 성능검사 지연3. 그 밖에 개발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② 개발기간 연장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승인통제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개발비용 보상) ① 시제품 정비비는 이 훈령 제27조의 정비능력개발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해 개발완료 후 예산반영하여 지급하거나 해당품목 외주정비 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훈령 발령 이전 정비능력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소요군의 계획변경으로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비능력개발 완료 시점부터 5년이 경과 하도록 해당품목에 대한 정비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군 심의를 거쳐 시제품 정비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정비능력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원가계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품목 외주 정 비시 지급하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정비능력개발 관련 원가산정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원칙적으로 ‘제조에 관한 원가산정기준’을 적용한다.2. 일부 시행검사만 수행하는 품목의 경우 ‘용역원가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3. 개발대상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인 경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④ 정비능력개발시 업체가 군 장비ㆍ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반비용을 산정하여 개발비용에서 제외한다.
제13조(기술지원)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로부터 기술도서 및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술자료의 소유권)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때,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주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이 정비능력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능력개발 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하여 협약 등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때, 정비능력개발 협약서에 "정비능력개발과 관련한 권리와 기술자료 일체에 대한 권리는 국가의 소유로 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명시하고, "개발업체가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국가 또는 원 제작업체 등 관련업체와 분쟁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개발신청 품목의 경합) 개발신청 품목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발을 승인한다.1. 동일 품목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라 개발적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중에서 승인통제권자가 개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에게 개발 승인한다.2. 해당 품목을 공급한 방산업체와 일반업체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산업체에게 개발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장 절 차
제16조(정비능력개발 5개년 계획 수립) ① 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5개년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다.1. 정비능력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개발의 가능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군직개발 또는 업체개발로 구분하여 추진한다.2. 군직개발 대상품목은 군내 보유자원과 정비능력 수준, 개발 소요자원(인원, 장비, 자재, 시설, 기술능력, 통합체계지원(IPS)요소 등) 확보 계획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추진한다.3. 업체개발 대상품목은 견본전시 계획에 반영하여 개발을 추진한다.4. 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실적을 분석하고 개발완료 품목의 이득금을 산출하여 국내 수리 및 정비품목에 대한 운영자료 활용한다.② 각 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비능력개발 5개년 계획서(총괄)"를 작성하여 F년(계획 실시 전년도) 3월말 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로 제출한다.③ 국방부(군수관리국)는 각 군의 정비능력개발 5개년 계획서를 종합하여 F년 5월말 까지 확정 시달한다.
제17조(정비능력개발 소요제기) ① 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을 별지 제2호 서식 3.의 "당해년도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을 작성하여 3월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로 제출한다.② 각 군은 작전수행에 긴요한 품목으로 신규 소요가 발생되었거나 수리원(정비원) 및 보급원이 미 설정되어 획득이 어려운 품목은 수시로 정비능력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③ 각 군은 동일기술이 활용되는 정비능력개발대상 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묶음(패키지)으로 국내정비능력개발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8조(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의 전시)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시하여야 한다.1. 인터넷 전시 : 각 군 홈페이지에 대상품목을 연중 전시2. 견본전시 : 매년 2회 각 군별 견본전시회 또는 연 1회 3군 통합 견본전시회 개최② 각 군은 견본 확보가 불가능한 품목은 기술도서, 도면 등 관련자료를 전시할 수 있다.③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을 전시하는 경우, 개발업체에 제공가능한 기술자료 (기술도서, 도면, 절차서 등), 소요공구, 장비목록 및 연간정비 소요량을 가능한 동시에 표기하여야 한다.④ 개발 적격업체 선정시까지 개발희망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기술도서는 원제작사가 배포 및 열람을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이 지정한 장소에서 감독 인원의 감독하에 열람만 가능하다.⑤ 각 군은 민간업체의 정비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아웃워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여 가능한 장비ㆍ시설현황을「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성을 검토하여 인터넷 전시에 공개한다.⑥ 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견본 확보가 곤란한 품목은 인터넷 또는 견본 전시 대상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19조(개발 희망업체 접수) ① 각 군은 인터넷 전시 및 견본전시회를 통하여 정비능력개발 희망업체의 개발계획서를 수시로 접수한다.② 개발업체는 아웃워드 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개발계획서에 아웃워드 활용장비 및 시설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20조(개발대상품목의 적격업체 선정) ① 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희망업체의 개발계획서를 접수하고, 제9조에 따라 개발희망업체를 실사평가하고 제10조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② 각 군은 적격업체 선정시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이 방산물자인 경우, 방진회를 통해 방산업체의 개발참여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품목을 공급한 방산업체가 개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 적격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21조(시제품 정비 및 정비능력개발 협약체결 ) ① 각 군은 개발업체와 개발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만약 개발업체가 위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각 군에서 선정한 2순위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4조에 의한 기술자료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한다.2. 제28조에 따라 정부조달계약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에는 정비능력개발확인서를 회수하고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3. 개발승인 시점의 정비비용과 비교하여 외주정비 계약시 정비비용이 고가인 경우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경쟁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타업체에 정비능력개발을 승인할 수 있다.4. 그 밖에 개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③ 개발협약 체결시 아웃워드 품목의 경우 별도로 군 장비ㆍ시설의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정비능력 개발대상품 견본대여 및 개발지원) ① 각 군은 개발협약체결 업체가 승인품목의 개발을 위하여 시제정비용으로 견본(요수리품) 대여 및 기술자료 지원 요청 시 개발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시제정비중 업체가 요청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 관급지원 또는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급지원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23조(시제품 정비 및 정비능력개발 협약 철회ㆍ취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제품 정비 및 정비능력개발 협약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는 당해품목 정비능력 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제3호의 경우 업체가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각 군의 심의를 통해 당해품목 정비능력 개발참여 재개를 승인할 수 있다.1. 시제품 정비 및 정비능력개발 협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2. 정비능력개발 대상품의 부착 성능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3. 시제 생산용 요수리품 대여 후 협약상의 개발 완료시점까지 시제품 생산에 실패하였을 경우4. 시제품 정비 및 정비능력개발 협약 체결업체가 정비능력개발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 업체에 개발을 의뢰 또는 이관하거나 정비능력개발을 위한 제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에 대한 자료 제출시 신뢰성이 결여된 불성실한 자료제공 및 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6. 개발업체의 신고개발 가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 경우는「방위사업법」제58조에 따라 추가 조치7. 협약체결업체가 도산, 폐업의 이유로 3년간 요수리품 대여 계약을 미체결시
제24조(개발업체의 변경) ① 개발관리기관은 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를 작성하여 승인통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통제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업체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잔여 개발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정비능력개발 완료업체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국방부 및 각 군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다.1. 제8조에 의한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2. 정비능력개발 당시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력 유지여부3. 개발품의 수의계약 실적, 해당 품목의 정비 및 군수지원 능력 보유여부
제25조(정비능력 개발품 검사) ① 정비능력개발 시제품의 최종 성능검사는 원제작사의 창정비 기술도서 및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신뢰도 및 수요군이 제시하는 사양서 등을 충족시켜야 하고 필요시 부착시험을 통하여 확인한다.② 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시제품의 최종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기술적 의견이 필요할 경우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품원은 각 군에서 고도의 기술 및 중대한 하자 발생 등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각 군과 별도의 기술용역을 체결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③ 각 군은 정비능력개발업무에 대해 타군에 기술지원 및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제26조(정비능력개발 완료기준) 각 군의 최종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에 합격 및 창정비 작업요구서를 군에서 승인한 때에 개발완료 한 것으로 한다.
제27조(정비능력개발 확인서 발급) ① 각 군은 제26조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비능력개발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개발업체와 국방부(군수관리국) 및 방위사업청에 통보 및 보고한다. 이 경우 정비능력개발 확인서의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군: 육군군수사령관2. 해군: 해군군수사령관3. 공군: 공군군수사령관4. 해병대: 해병대사령관② 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완료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24조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따라 정비능력개발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1. 회사의 단순 상호변경 또는 인수 합병 시2. 경영상의 이유로 정비능력개발 관련 업무 및 조직을 타 회사로 양도할 경우(단, 현장실사를 통해 업체의 정비능력개발 능력 및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3. 납품/정산으로 정비능력개발 확인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제28조(정비능력개발 확인서 회수) 조달기관은 정비능력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 조달계약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국방부 (군수관리국) 및 개발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관리기관은 정비능력개발 확인서를 회수하고, 정비능력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각 군 승인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4장 외주정비계약
제29조(정비능력개발 완성품 외주정비 계약) ①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품목에 대한 정비능력을 개발한 경우에 대해「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 제3항에 따라 국내 개발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개발완료 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횟수는 정비능력개발 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5회로 하며, 수의계약 가능 최장기한은 정비능력개발 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해외 수리원(정비원)의 정비능력개발 완료된 품목은 「군수품관리훈령」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정비로 전환한다. 단, 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 중 신품 조달이 제한되는 품목에 한해서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도 국내정비로 전환 할 수 있다.④ 각 군은 업체 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수리원(정비원)을 변경하고 외주정비를 수행하며, 군직 수용능력 초과 품목에 대한 업체 정비능력 개발 시는 업체의 정비예상 소요량을 개발희망업체에 통보한다.⑤ 정비능력개발품목에 대한 외주정비와 관련된 원가산정기준은 제12조 제3항을 적용한다.
제30조(외주정비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비능력개발 품목에 대한 외주정비 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이에 관한 사항을 외주정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정비능력개발 완료업체가 도산한 경우2. 정비능력개발 완료업체가 민ㆍ형사상의 사유로 국내 정비원(수리원)으로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 경우 타 업체에 정비능력개발을 승인하거나 군직정비로 전환할 수 있다.)3. 각 군이 제24조 제2항과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비능력개발 확인서를 재발급한 경우 정비능력개발 업무를 양도한 업체의 수의계약 사항
제31조(외주정비 정비기준) 정비능력개발 품목에 대한 외주정비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수행한다.1. 요수리품 입고 전단계가. 각 군은 정비를 요하는 부품에 대해 외주정비업체에서 정비작업 수행전에 창정비작업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군에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해야한다.나. 각 군은 창정비작업요구서상 기술검사관의 확인이 필요한 중간 공정항목을 선정하고 업체에 통보한다.다. 각 군은 외주정비업체에서 창정비 작업기록부와 상태검사기록부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 각 군은 외주정비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한 관급ㆍ사급지원여부를 예비 결정하여 업체에 통보한다.2. 입고검사 및 상태판정 단계가. 각 군은 입고 검사 시 기술검사관 운영상황, 품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기술검사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수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나. 각 군은 입고검사 완료시 검사 완료품에 대한 상태를 창정비 작업기록부 및 상태검사기록부에 업체요원이 상세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다. 현장에 입회한 기술검사관은 입고검사 종료후에 최초 결함현상과 비교하여 현 결함상태를 확인하고, 창정비 작업기록부 및 상태검사 기록부의 기록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없을시 기록부에 서명한다.라. 각 군은 입고검사 결과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관급ㆍ사급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업체에 통보한다.3. 부품 구매ㆍ교체정비 단계가. 기술검사관은 업체에서 사급자재 사용시 실구매 증빙자료(수입신고필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요청하여 신품여부를 확인한다.나. 기술검사관은 선정된 중간공정 검사항목과 주요부품 교체시 입회하여 현장 감독활동을 수행하며, 사용된 자재는 재고번호 및 일련번호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다. 발생된 폐품은 기술검사관이 현장에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비군사화조치를 수행하고 봉인하여 업체내에 보관한다.라. 기술검사관은 폐품을 각 군의 폐자재보관소로 이동시까지 수시로 보관상태를 확인해야 한다.4. 최종검사 단계가. 각 군 기술검사관은 현장에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정비완료품의 이상 유무, 사용된 자재현황, 폐품 이상 유ㆍ무 등을 확인하고 기록부에 서명한다.나. 기술검사관은 최종검사 완료후 전체 작업공정 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업체에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5. 폐품반납단계가. 각 군은 외주정비업체에서 정비완료품 납품시 업체에 보관중인 폐품을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내에 각 군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나. 각 군은 업체에서 폐품 반납시 폐자재 보관장소에서 다수의 업무관련 요원들이 이상유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재사용이 불가토록 완전 비군사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다. 폐자재 반납장소는 군별로 일원화하며, 분실 및 유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라. 각 군은 업체에서 제출한 소모자재 현황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전산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2조(외주정비 정비실태 관리점검) 국방부(군수관리국) 및 각 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외주정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취약사항을 개선 보완한다.1. 국방부는 연1회 개발업체의 외주정비 이행실태 및 각 군의 외주정비 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각 군 외주정비 관리실태 점검과 병행할 수 있다.2. 각 군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제5장 실적관리
제33조(개발진척현황 관리 및 국내정비율) ① 각 군은 개발업체에서 개발 중인 품목에 대해 진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② 각 군은 업체 능력개발 포기원인을 분석하여 차기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개발 포기를 최소화한다.③ 각 군은 개발현황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종합한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비능력개발 실적 보고(총괄)"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로 제출한다.④ 국방부(군수관리국)는 각 군의 개발성과를 종합ㆍ분석하여 시달하고, 연1회 정기적으로 각 군의 국내정비능력개발 시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다.
제34조(국내정비율) ① "국내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1. 국내정비율 = 국내정비능력개발 전환완료 품목수 / 정비능력개발 대상 품목수 × 1002. 국내정비능력개발 전환완료 품목수 = 군직정비 전환완료 품목수 + 업체정비 전환완료 품목수3. 정비능력개발 대상 품목수 = 총 정비대상 품목수 - 정비 무경험 품목수② 각 군은 국내정비율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내정비율 보고"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개발실적 보고에 포함하여 국방부(군수관리국)로 제출한다.
제6장 보 칙
제35조(유효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9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2723호, 2022. 11. 14.)은 폐지한다.제3조(경과 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기 진행 중인 정비능력개발에 있어 이 훈령의 시행으로 개발업체에게 불리한 사항은 구 훈령(국방부 훈령 제2723호, 2022. 11. 14.)을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