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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훈령 · 일부개정 · 2026.08.31 발령
개요
- 종류
- 훈령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08.31
- 시행일
- 2026.08.31
- 발령번호
- 2762
- 담당 부서
- 국세청(혁신정책담당관)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수시직제 결과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반영하여 훈령 개정
◇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직제 증원 +5명(5급1, 6급3, 7급1)
본문
제1조(공무원의 정원) 국세청ㆍ국세공무원교육원ㆍ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ㆍ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 부터 별표 12와 같이 한다.
제1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라 국세청 감사관 및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의 학자금상환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과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서울청의 송무3과장, 중부청의 송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2조(위임) ① 지방국세청 및 국세상담센터의 과(과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을 포함한다)별ㆍ직급별 정원은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상담센터장이 정한다.② 세무서 과별ㆍ직급별 정원은 세무서장이 정한다.
제3조(보고) 지방국세청장ㆍ국세상담센터장 및 세무서장은 과별ㆍ직급별 정원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 경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