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제정 · 2026.08.28 발령
개요
- 종류
- 예규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08.28
- 시행일
- 2026.08.28
- 발령번호
- 8
- 담당 부서
- 산업통상부(감사담당관)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1.2.23., 의결 제2021-95호)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신설)
나. 적용대상 법령 및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2조 신설)
다.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제시함(안 제3조, 별표 1 신설)
라.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려는 경우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제시함(안 제4조, 별표 2 신설)
마. 매 3년 주기로 재검토 기한을 정함(안 제5조 신설)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라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