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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고시 · 제정 · 2026.08.27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08.27
시행일
2026.08.27
발령번호
2026-104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화학산업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1. 정의 (안 제2조)

◇ 제ㆍ개정 이유

ㅇ 이 고시의 적용대상물품인 "나프타" 와 적용대상자인 "나프타 사업자", "나프타 활용사업자" 등의 뜻을 정함

◇ 제ㆍ개정 내용

ㅇ (나프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나프타

ㅇ (나프타 사업자) 나프타를 생산ㆍ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 중 별표 1에 규정된 자

ㅇ (나프타 활용사업자) 나프타를 활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ㆍ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중 별표 2에 규정된 자

ㅇ (관리지역) 나프타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나프타 사업자 및 나프타 활용사업자의 사업장 소재 지역별 구분 단위(대산, 여수, 울산)

2. 사업자의 보고사항 (안 제3조)

◇ 제ㆍ개정 이유

ㅇ 나프타 수급조정조치를 위한 수급상황 파악을 위해 사업자가 나프타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제ㆍ개정 내용

ㅇ 나프타 사업자는 매일 낮 12시까지 ① 보고일 전일 기준 나프타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② 보고일 전일 나프타 생산량, ③ 보고일 전일 나프타 출고량, 출고처, 공급 목적지 및 공급대상, ④보고일 전일 기준 나프타 재고량, ⑤ 향후 3개월간 나프타 생산계획 및 출고계획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ㅇ 나프타 활용사업자는 매일 낮 12시까지 ① 보고일 전일 나프타 구입처, 구입량 및 재고량, ② 보고일 전일 나프타 사용량, ③ 향후 3개월간 나프타 수요계획, 사용계획 및 구입 예정량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3. 매점매석 금지 (안 제4조)

◇ 제ㆍ개정 이유

ㅇ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

◇ 제ㆍ개정 내용

ㅇ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의 1주일 간 반출비율이 전년도 보다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해당 나프타 사업자에게 소명 요구 가능

ㅇ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명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등으로 판단되면 나프타의 판매, 재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4. 수출 제한 (안 제5조)

◇ 제ㆍ개정 이유

ㅇ 국내 나프타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나프타 수출을 제한

◇ 제ㆍ개정 내용

ㅇ 나프타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음

5. 수급조정 (안 제6조)

◇ 제ㆍ개정 이유

ㅇ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나프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나프타 생산을 명할 수 있고 생산된 나프타의 공급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ㆍ개정 내용

ㅇ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에게 나프타를 생산할 것을 명할 수 있음

ㅇ 산업통상부장관은 생산ㆍ도입된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및 나프타 활용사업자별 공급물량을 지정할 수 있음

ㅇ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등을 지정하는 경우 비축유를 활용하여 생산한 나프타를 우선 활용

6. 손실지원(안 제7조)

◇ 제ㆍ개정 이유

ㅇ 안 제5조에 따른 수출제한 및 국내 판매 조치,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정함

◇ 제ㆍ개정 내용

ㅇ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수출제한 및 국내 판매 조치 또는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재정지원 가능

ㅇ 나프타 사업자 등이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공인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손실액을 산정하여 보전 신청

ㅇ 산업통상부장관은 손실보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함

ㅇ 위원회는 손실액을 검증하고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ㆍ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7. 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 (안 제8조)

◇ 제ㆍ개정 이유

ㅇ 정부의 나프타 수급안정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

◇ 제ㆍ개정 내용

ㅇ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수급안정을 위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게 할 수 있음

ㅇ 협의체에는 나프타 사업자 등과 관련있는 법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음

ㅇ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지정 등을 위해 협의체에 관리지역별 나프타 공급 및 수요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8. 자료제출 등 (안 제9조)

◇ 제ㆍ개정 이유

ㅇ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로 함

◇ 제ㆍ개정 내용

ㅇ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사업자 등에게 나프타의 생산 및 판매, 나프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및 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나프타 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9. 비밀유지 (안 제10조)

◇ 제ㆍ개정 이유

ㅇ 동 고시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업무 규정

◇ 제ㆍ개정 내용

ㅇ 나프타 사업자 등 및 협의체는 동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나프타 사업자 등의 생산, 재고, 거래처 및 공급가격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10. 운영세칙 (안 제11조)

◇ 제ㆍ개정 이유

ㅇ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제ㆍ개정 내용

ㅇ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나프타의 수출 제한 및 수급조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고, 나프타 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14. 부칙 (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ㅇ 동 고시의 시행일을 정함

◇ 제ㆍ개정 내용

ㅇ 동 고시의 시행일은 2025년 3월 25일부터로 함

14. 부칙 (유효기간)

◇ 제ㆍ개정 이유

ㅇ 동 고시의 유효기간을 정함

◇ 제ㆍ개정 내용

ㅇ 동 고시는 2026년 8우러 24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나프타 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폐지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프타"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나프타를 말한다.2. "나프타 사업자"란 나프타를 생산ㆍ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 중 별표 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3. "나프타 활용사업자"란 나프타를 활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ㆍ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중 별표 2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4. "관리지역"이란 나프타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나프타 사업자 및 나프타 활용사업자(이하 "나프타 사업자 등"이라 한다)의 사업장 소재 지역별 구분 단위로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구분한다.가. 대산지역나. 여수지역다. 울산지역

제3조(사업자의 보고사항) ① 나프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주말 및 공휴일의 보고사항은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보고한다. 이하 제2항에서도 같다) 낮 12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생산량 및 제4호에 따른 재고량은 자체 도입 원유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비축한 석유(이하 "비축유"라 한다)의 투입 비율에 따라 그 물량을 구분해야 한다.1. 보고일 전일 기준 나프타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2. 보고일 전일 나프타 생산량3. 보고일 전일 나프타 출고량, 출고처, 공급 목적지 및 공급 대상4. 보고일 전일 기준 나프타 재고량5. 향후 3개월간 나프타 생산계획 및 출고계획6. 그 밖에 나프타 사업자의 나프타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나프타 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낮 12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고일 전일 나프타 구입처, 구입량(수입량 및 그 외 구입량을 구분한다) 및 재고량2. 보고일 전일 나프타 사용량3. 향후 3개월간 나프타 수요계획, 사용계획 및 구입 예정량4. 그 밖에 나프타 활용사업자의 나프타 구입, 재고 및 사용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매점매석 금지) ① 나프타 사업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 적용기간 내 매 주에 대해 나프타사업자의 나프타 생산량 대비 반출량 비율(이하 "반출비율"이라 한다)이 전년도 반출비율보다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해당 나프타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이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나프타 사업자에 대하여 나프타의 판매, 재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수출 제한) 나프나 사업자 등을 포함한 나프타 관련 사업자,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다.

제6조(수급조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나프타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프타 사업자에게 나프타를 생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사업자 등이 생산ㆍ도입한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및 나프타 활용사업자별 공급물량을 지정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지정 등을 하는 경우 비축유를 활용하여 생산한 나프타를 우선 활용한다.④ 제2항에 따라 나프타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격평가기관이 공표하는 가격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7조(손실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수출제한 또는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으로 인해 나프타 사업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나프타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나프타 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손실액을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ㆍ법률ㆍ석유시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나프타 사업자 등이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하고 적정 손실액 및 그에 따른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ㆍ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수급안정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협의체에는 나프타 사업자 등과 관련이 있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로 하여금 관리지역별 나프타 공급 및 수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사업자 등에게 나프타의 생산ㆍ판매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및 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나프타 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나프타 사업자 등 및 제8조에 따른 협의체는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나프타 사업자 등의 생산ㆍ재고ㆍ거래처 및 공급가격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나프타의 수출 제한 및 수급조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나프타 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5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나프타 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폐지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