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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고시 · 일부개정 · 2026.08.28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
발령번호
2026-64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여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지역(안 제1호)

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지역 지정 기간(안 제2호)

본문

1. 지정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2. 지정기간: 2025. 8. 28. ~ 2027. 8. 27.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부칙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8년 8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