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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 제정 · 2026.08.24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08.24
- 시행일
- 2026.08.24
- 발령번호
- 2026-63
-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정이유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지역 및 지정 기간(안 제1, 2호)
나. 지정 지역에 지원하는 우대지원 내용(안 제3호)
본문
1. 지정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2. 지정기간: 2026. 8. 24. ~ 2027. 8. 23.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부칙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9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